08-01

양도세 절감을 위한 기한 후 상속세 신고(유사매매사례 선정))

주택 양도세 신고를 위하여 기한 후 상속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상속개시일 '19.10.23 대상주택 A동 105호(전체 5층 아파트) 상속개시일 6개월전후 유사사례(아래 2사례 모두 동일단지, 동일면적, 동일가격) 1. A동 103호 (계약일 '20.03.12) 2. B동 501호 (계약일 '19.08.02) 위 사례 중 1번 신고시 양도세가 유리하고 같은 동,층이기에 가장 유사사례로 1번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2번이 개시일과 더 가까워 문제가 될수 있을거 같아 고민인데 전문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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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세 기한후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부터 관할 세무서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이 19.10.23이라면 이미 5년~6년이 지났으므로 기한후신고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또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시 상속당시 시가(상속일 전 6개월 ~ 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격)가 취득가격이 되므로 기한후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세무서가 해당 아파트 가격을 이미 결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서의 결정가격이 있다면 해당 결정가격이 취득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 세무서에 유선문의부터 하셔서 상속재산 결정 여부, 상속세 기한후신고 여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세무서가 결정한 가격이 없다면 본인이 상속당시 매매사례가격을 취득가격으로 하여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4. 상속일 전 6개월 ~ 후 6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격이 여러개일 경우, 본인의 아파트 기준시가와 가장 차이가 적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격이 우선적용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매매사례가격이란 동일단지 + 전용면적 5% 이내 차이 + 공시가격 5% 이내 차이를 모두 충족하는 자산의 매매가격을 말합니다. 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사례가격이 여러개일 경우, 본인의 기준시가와 차액이 가장 적은 아파트의 매매가격이 시가가 되며, 이 또한 여러 개라면 상속일과 가장 가까운 거래일의 가격이 매매사례가격이 됩니다. 이는 본인이 판단하기 불가능할 것입니다. 홈택스의 상속세 신고메뉴에서 상속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 메뉴에서 상속일, 아파트 주소를 치면 매매사례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번으로 나오는 가격이 매매사례가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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