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02 저도 궁금해요!
02-07
연말정산 의료비 질문입니다
이번에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부모님과 친누나위 의료비를 저한테 몰아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사팀에서
의료비관련해서 공제를 넣어드릴 수 있는데 부모님께서 소득이 있으시고 부양하는 형태도 아니다보니 애매한 부분이 좀 있어요~ 혹시 나중에 세금을 토해낼 수도 있는데 그대로 진행해드릴까요???
라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제 상황은
세대원으로 부모님과 함께 살고 부모님이 개인사업으로 소득이 있으시고 저는 회사원으로 연말정산을 진행중입니다.
친누나는 함께 살고 있지만 무직에 소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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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자가 연령이나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부양가족을 위하여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경우 같이 거주하는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부모님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적으로 형제와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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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절세전문가 전영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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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비 공제는 소득금액 및 연령 요건을 보지 않고 공제받을 수 있으나 부양가족에 대하여 의료비 공제받기 위한 요건은 실제로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버지와 누나가 본인 부담한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이 몰아서 공제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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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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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연말정산
연말정산 관련 지출 및 의료비 질문입니다
1. 관리비 등 공제대상이 아닌 신용카드를 제외한 공제가능한 금액만 집계하여 25% 초과해야 합니다.
2.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난임시술비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입니다. 사실혼은 세법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의료비명세서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 시 장인어른 의료비 공제
홈택스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가 있다면 병원에 의료비 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장인어른의 연령, 소득, 직장근무 여부와 무관하게 본인이 의료비를 대신 지출했다면 의료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 친구카드로 하면 제 의료비항목
안녕하세요 비급여 항목을 제 친구카드로 결제하였는데요 이럴경우 제 의료비공제항목에는 뜨나요? 병원에선느 제 의료비공제항목에 안뜨고 그냥 친구 신용카드쓴 내역으로만 들어간다하는디 맞나요? ㅜㅜ네이버지식인 말이 다 달라서요 선생님들 뭐가맞나요 ㅜ
-->친구카드로 썻으면 질문자 의료비공제에 안되고 친구분 의료비 공제가 갑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 의료비 실손보험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실적에서는 실손보험금을 차감하지 않고, 의료비 지출액에서만 차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실적은 보험금을 차감하지 않은 1,000만원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항목에 대해 부모님 쪽으로 합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본인의 의료비를 공제받으셔도 되며, 중복으로만 공제 받지 않으면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연말정산시, 자녀의 의료비영수증도 함께 제출하셔서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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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장애인 공제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입니다.오늘은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국세청의 보도자료 중에 장애인 공제 자료가 있는데 이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해당되시는 경우 연말정산에 반영해서 절세 효과를 보시기 바래요.1. 장애인 연말정산 주요 포인트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2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장애인 전용보장성보험은 연 1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장애인 의료비는 15% 세액공제 대상입니다.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소득과 상관없이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2. 장애인 증명서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상이자 증명서도 마찬가지로 간소화 자료에서 제공됩니다.그런데 그 외의 장애인 증명서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들은 직접 발급 받아서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3.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는 보장성보험료와 별도로 1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예를들어 장애인전용보험료가 100만원, 일반보험료가 100만원이라면 두 가지 모두 공제가 가능합니다.4. 장애인 의료비장애인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장애인 의료비더라도 총급여 3% 미만인 부분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5.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공제 받기 위해서는 본인부담금 명세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명세서 발급에 대해서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6. 장애인 특수교육비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가 가능한 교육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 열거된 교육기관이 대상입니다.교육비납입증명서,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애인재활교육인정기관 입증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7.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감면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장애인과 관련된 공제 항목들을 국세청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알아보았습니다.대상자분들은 연말정산시에 누락없이 받으셔서 소득세를 줄여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인적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안녕하세요심현주 세무사입니다.본 포스팅은 2020년 11월에 작성되었습니다.오늘은 연말정산의가장 기본적인 인적공제와 교육비,보험료,의료비 공제에 대해아주 간단하게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위에 표만 기억하시면 기본공제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여기서 소득에 관련된 질문들이 꽤 있는데요소득요건에서 소득은 수입금액이 아닌 수입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 금액입니다.예를 들어 매출 1,000만원인데 비용이 900만원이라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공제대상인 것이죠.근로소득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괜찮은데,근로소득공제를 하게 되면 소득금액이 150만원이 되기 때문이고근로소득만 50만원에 대해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이 퇴직소득과 양도소득도저 소득금액에 들어간다는 점이고요,다른 하나는 분리과세 소득은 얼마가 있든위의 소득금액 요건과 관계가 없다는 점 입니다.(예를들어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이하 배우자의 경우분리과세로 신고시 기본공제대상)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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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득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자동계산 하는 법 기간
안녕하세요,절세를 통해 윤택한 삶을 추구하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어김없이 돌아온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개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오픈되었습니다. 소득공제는 어떤 부분이 되는지, 간소화 서비스 자동계산 하는 법 등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목차1 연말정산?2 연말정산 기간3 개인 소득공제 - 인적공제4 개인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5 개인 소득공제 - 주택청약통장6 세액공제7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하는법8 연말정산 환급연말정산?근로소득자는 매달 급여 수령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를 하는데 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되어 이 금액을 지급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납부한 금액은 소득세법상 정확한 세율이 아니기 때문에 1년 치에 대해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연말정산 기간연말정산 간소화의 경우매년 1월 15일 홈택스를 통해 전년도 자료를 다운로드할수 있습니다. 다만,최종 확정 간소화 자료의 경우 20일 이후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개인 소득공제 - 인적공제다양한 개인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기본적인 공제 항목으로, 크게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조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사람 수만큼 공제해 주기 때문에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근로자의 한 해 동안의 수익 중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생계비’에 대해서만큼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공제해 주자는 취지입니다.기본공제추가공제* 장애인 공제 :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증명서* 경로 우대, 부녀자, 한 부모 소득공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중 1부* 거주지가 다른 부모님(배우자 부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함께 부양하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 등이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단, 해외에 거주할 경우 불가)* 부양가족 판단: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 금액 등을 포함한 소득 금액 100만 원 초과인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초과인 경우는 제외되므로 꼭 파악하시길 바랍니다.개인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해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임차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융자를 상환하고 있다면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원리금의 40%까지 공제개인 소득공제 - 주택청약통장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라면 주택청약통장 납입 금액에 대해 400만 원 한도 내에서 40%까지 공제세액공제* 의료비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15~30% 범위 내에서 공제* 월세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월세로 임차하고 있다면 연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5% 공제받을 수 있고,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라면 17%를 공제* 종교단체 기부금1천만 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20%, 1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5% 공제율을 한도 내에서 적용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하는법연말정산자동계산공제 요건 등은 근로자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실제와 다르거나 제공되지 않는 공제 증명 서류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아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1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 바로 가기 - 로그인국세청 홈택스원활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 조회/발급) 바로가기 연말정산간소화란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 하는 서비스 입니다. 원활 편리한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 등) 바로가기 편리한 연말정산이란 공제신고서 작성, 회사에 On-line 제출, 예상세액 계산, 맞벌이 절세안내 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원활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 바로가기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 바로가기 입니다. [회원가입자]만 사용가능 하므로 [비회원]은 회원가입 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원활 홈택스 바...www.hometax.go.kr2귀속 연도/월 선택 - 각 소득 세액 공제 항목 클릭(돋보기 모양 클릭)* 신규 입사자 및 연말정산 귀속 연도 기간에 다른 근무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해당 월(종전 근무지의 근무 월 포함) 모두 조회 바랍니다.(ex. 5~6월 전 직장 / 10~12월 현 직장 근무인 경우, 5, 6, 10, 11, 12월만 선택 후 다운로드)3한 번에 내려받기 클릭다운로드한 PDF 자료는 필수 제출 자료입니다.*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부양가족 본인의 사전동의가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 가능합니다.*조회되지 않는 공제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이중 근로자 또는 연중 중도 퇴사자의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요청 후 전달해 주셔야 합산신고가 가능합니다.연말정산 환급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개 연말정산 환급금은 2월 혹은 3월 급여분과 함께 지급됩니다.미리 금액을 확인하고 싶다면,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77번 항목인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합니다.마이너스(-)로 기재되어 있다면 환급 예정액으로 내가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반대로 양수(+)로 기재되어 있다면 내가 내야 하는 금액입니다.개인 소득공제 연말정산 간소화에 대해 모든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이웃 추가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hwchoi1990@gmail.com / 010-7667-8698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개인 소득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자동계산 하는 법 기간재생0좋아요000:0000:05개인 소득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자동계산 하는 법 기간

종합소득세
2020 연말정산 개정내용
안녕하세요.올해도 모든 직장인들의 고민! 연말 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을 왜 하는 지는 다들 알고 계신가요?연말정산이란?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 를 정산하는 절차로, 직장인 분들은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때 회사가 일정 금액을 원천징수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왜 별도의 정산 절차가 필요한가요?근로자마다 부양가족이 있거나,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 특별한 지출 내역이 있는 등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급여가 같더라도 공제 금액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일괄적으로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 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근로자마다 다양한 상황들은 일년에 한 번 연말 정산 이라는 절차를 통해 반영하고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알려져 있는 연말정산.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돈을 뱉어내기도 합니다. 매해 새로 바뀌어서 더 어려운 연말정산, 올해 바뀌는 주요 개정 내용 함께 확인해서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아 봅시다!!ㅎㅎ*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자녀가 있는 근로자 분들 주목!기존의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등 비과세 되던 출산 육아 관련 소득에 배우자 출산 휴가급여를 추가하여 비과세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출산 휴가 급여를 수령해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직장인 산후조리원 영수증 의료비 세액공제☞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 의료기기 구입 임차 비용 등 의료비로 인정되는 금액에 산후조리원 비용이 포함되었으며, 영수증을 발급받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범위 합리화☞ 종합소득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이 변해가는 가족형태에 따라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직계존속(부모님)이 재혼한 배우자를 직계존속이 사망한 후에도 부양하는 경우와 보호기간이 연장된 위탁아동(20세 이하)도 포함하였습니다. * 신용카드 관련 연말정산 한 때는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없앤다는 논의도 있었지만, 근로자의 세부담 완화에 사실 신용카드등소득공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①한시적인 소득공제 한도 한시 상향과②한시적인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율 인상, ③ 문화생활에 대한 지원 등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1)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한시 상향☞ 2020년 만 한시적 으로 적용 됩니다.(2)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율 인상☞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올해 소비 활성화를 위해 4월에서 7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인상했습니다. 근로자가 별도로 소득공제율을 인상하여 신청할 필요 없이 해당 기간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인상율이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8월~12월 사용분의 공제율은 이전 공제율 (30%~80%)의 절반인 (15%~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3)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신용카드등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2020.12.31까지 연장되었습니다. (4) 신문구독료에 대하여도 도서, 공연 등 사용분과 동일한 30% 를 적용하여 소득공제를 확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종업원의 구입⋅임차자금 대여이익제외☞ 기존에 회사에서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임차자금 등을 지원받거나 저리로 대여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되었습니다. ☞ 올해부터는! 중소기업 의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임차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여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주거 안정을 강화 하였습니다.*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공제 계산방법 조정☞ 기존에도 기부를 하는 경우 일정요건을 만족할 시 필요경비에 산입이 되어왔습니다. 당해 기부금공제를 다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해로 이월이 가능하였는데, 그 이월된 기부금의 경우 그동안 ① 그 해에 발생한 기부금을 먼저 산입한 이후에② 이월된 기부금을 산입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이월은 영원히 되는 것이 아닌만큼, 기부금 활성화를 위해 이월된 기부금을 먼저 필요경비로 산입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월이나 경비 산입 이런 표현은 어렵지만 간단히 생각하면 먼저 발생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비용처리 해주겠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50세 이상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대 ☞ 노후 대비를 위한 기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에서 50세 이상의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를 신설하여 50세 이상 개인의 노후 대비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득자 소득세 감면(1) 중소기업 취득자 소득세 감면 적용 시 경력단절여성 요건완화☞ 기존 경력단절여성 요건을 완화하여 경력단절여성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2) 중소기업 취득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 확대☞ 기존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심점업 등에 추가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을 추가 하여 서비스 산업 취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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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로 부양가족 자료제공 신청하기
홈택스로 부양가족 자료제공 신청하기안녕하세요.세금을 쉽게 Simply, Taxly 입니다.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보통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가 완료되기 때문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 신고 납부를 따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소득이 있어서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거나, 연말정산 때 누락되었던 내용이 있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지난 연말정산때 놓치고 있었던 부양가족 등록을 통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다시 신고해야 하는 경우 제일 먼저 해야 할 부양가족 자료 제공 신청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의 부양가족으로 가족을 등록하고 그 자료를 제공받아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 등을 받기 위해서는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가 우선 입니다. 신청 방법은 1. 홈택스로 온라인 신청하기, 2. 팩스 신청하기 3. 세무서 방문신청이 있으며 가장 간편한 방법은 온라인 신청이겠죠?<신청방법>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연말정산 간소화 → 자료제공동의 신청으로 들어가셔서 신청하면 됩니다. 자료 제공받을 부양가족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야 하며, 자료제공자가 바로 인증할 수 있는 경우 본인인증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 완료 할 수 있습니다. Taxly는 종합소득세 업무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