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시간 전

증여받은 후 사망하셨고 그 후 유류분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아버지가 20억 가량을 미리 증여하시고 사망하셨는데 유류분 소송을 당했습니다 1.5억을 뱉어내는 걸로 판결이 났는데, 이 경우 유류분 반환을 당한 것은 증여가 아니라 상속에 대한 것이므로 이미 신고 완료한 증여세(증여공제5천)를 상속세(공제 약7억)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증여세 취소 후 상속세 재신고) 가능할지 상담 드립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상속공제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사망일 이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이라면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고, 기존에 납부한 증여세는 공제를 해주어 이중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상속공제로 변경하여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별도 상담신청은 해주셔도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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