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4

사전증여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일지요?

아버지 명의 (72세) 명의의 시가 27억 아파트 어머니 명의 (67세) 명의의 시가 25억 아파트가 있는 집의 아들 (45세) 입니다. (아래 두 여동생 있음) 부모님께서 소득이 없으신 가운데 보유세 부담을 덜으시려 사전증여를 생각하시는것 같습니다. 사전증여를 자세히 알아봐야 하는 상황일까요 아님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훗날의 상속으로 생각하는게 좋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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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사전증여를 일부 하는 것이 전체적인 세금을 절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사전 증여를 통한 증여세 + 추후 상속세 vs 사전증여를 하지 않고 전부 상속세 중 비교를 하면 전자가 유리할 것입니다. 사전증여를 하시려면 최소 사망일 10년 이전부터 하셔야 하기 때문에 재산 중 일부를 사전증여받는 것이 적절해보이며,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와 충분히 상담 후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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