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얼마전 국세청에서 보도자료로 공지한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요지는납세자가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해서 상속세및 증여세를 신고했을때,  그동안은 꼬마 빌딩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자체 감정평가(5군데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평균값)를 받았던것을, 아파트나 단독주택까지확대 하겠다는 것입니다.

시행시기는 2025.01.01일 이후 부터이며,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이상이면 감정평가를 하도록 범위를 확대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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