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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 관련

혼인합가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 관련하여, 신랑 신부 각 1주택씩 잔금 납부까지 마친 상태(단 신축 분양 아파트라 아직 미등기 상태)에서 혼인신고하면 위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즉 등기 경료 전이라도 잔금 납부 마쳤다면 주택을 '보유'했다고 볼 수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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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웅 세무사 세무사 이상웅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축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등기가 나지 않은 경우라도 분양대금잔금일, 준공일 중 늦은날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12427401 관련내용에 대해 작성한 블로그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쟁점, 세액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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