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5

재개발 대체주택 양도세 관련 문의

A 본인 B 배우자(재개발 지역 1주택 보유) C 자녀 D 어머니(1주택 보유) 현재 A, B, C가 1세대로 되어 있고 D 단독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세대를 합가 후에 A,B,C가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세대를 분리하려고 합니다. 즉, 세대 합가 => 대체주택 취득 => 세대분리(대체주택 거주) => 재개발주택 완공 시 대체주택 매도 이러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2 제5항에 해당되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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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름세무회계 김순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령 156조2의5의 경우 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양도시에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사업시행기간동안 불가피한 사유로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대체주택에 대해서 보유거주요건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기위함입니다. 고객님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 법의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1세대의 기준부터 판단하셔야 합니다. 1세대란 일반적으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입니다. 배우자는 고객님과 다른 주택에 거주를 하더라도 1세대로 보며 자녀의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소득요건 나이요건등 세대분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지 않는이상 별도의 세대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는 따로따로 판단을 진행을 해야하며 만약 별도의 세대로 인정을 받는다고 하여도 3개의 주택이 모두 대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재개발에 해당하여 대체주택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만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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