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율 판단을 위한 비과세 소득의 수입금액 판정방법

(비과세 수입은 제외)

  • 사전-2024-법규소득-0664

  • 생산일자 : 2024.12.06.


요 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정에 있어 비과세 되는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및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정에 있어 비과세 되는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및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연근해 어로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49백만원)을 비과세*로 신고함

* 연근해어업, 내수면 어업 또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소득은 비과세

- ’24년 총수입금액은 5억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율 적용기준 수입금액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요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정시 적용되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비과세 소득이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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