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자는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면세사업자도 마찬가지로 신고를 하는데 이걸 사업장현황신고라고 부릅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는 2월 10일까지 신고를 해야합니다.

오늘은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면세사업자 국세청 우편물


면세사업자 대표님들은 국세청에서 보낸 우편물을 받으실겁니다.

요즘은 우편물이 아닌 전자문서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고 방법과 유의사항 등이 적혀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오는 우편물을 그냥 버리지 마시고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래요.

심지어 고지서가 왔는데도 광고 우편물인지 알고 버리시는 경우도 있더군요.



2. 신고대상, 제출서류


면세사업자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서점, 독서실 등도 대상이 됩니다.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배달원 등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제출서류는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입니다.

이런 서류들을 제출하라고 하는 이유는 쉽게 말해 면세사업자의 매출, 매입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과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파악이 되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2월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서 파악하려는 것입니다.





3. 면세사업자 가산세


면세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의료업,수의업,약사업의 경우에는 무신고, 과소신고 금액의 0.5%를 냅니다.

수입금액에 따라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가산세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대상자 중에 합계표 미제출한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가산세가 있습니다.

면세 신고안했다고 무슨 불이익이 있겠어 하고 생각하셨다가 뜻밖의 가산세를 내야할 수 있습니다.



4.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 도움 서비스


업종별로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국세청에서 몇가지 참고 자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학원사업자의 경우에는 전년도의 사업장 시설에 대해 제출했던 강의실 수, 책상 수 등을 제공합니다.

동일하다면 그대로 사용해도 되고 변경 사항이 있으면 수정해야합니다.





5. 신고도움자료 제공


홈택스에서는 면세사업자 신고를 돕기 위해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제공내역을 보시면 24년 1년 전체 자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능하시면 천천히 조회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부 자료는 2월부터 조회해야 24년 1년 전체 자료가 조회됩니다.

지금보다는 2월 1일 이후에 조회하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국세청은 참고용으로 제공할 뿐 24년 전체에 대해서 정리해서 신고하는 것은 납세자의 몫입니다.






6. 주택임대 과세 대상


아마도 가장 많이 궁금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주택임대 과세 요건일 것입니다.

특히 월세만 과세하느냐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과세하느냐가 관건인데요.

아래 표를 보시면 주택 수 별로 과세대상과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가 나뉩니다.

월세와 간주임대료 과세가 해당되는지 꼭 주택수에 따른 과세 요건을 확인하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대략해도 된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월에 면세사업자 신고를 잘 해두셔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2월에 제출하는 사업장현황신고를 바탕으로 5월 종합소득세 안내문이 작성됩니다.

면세사업자 대표님들은 2월 10일까지 잊지마시고 정확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실도 물론 사업장현황신고 대행을 하니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십시오. (02-547-052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