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5

귀속 사업장 현황 신고 와 종합소득세

# 주택임대 사업자 미등록, 본인 다른곳 거주 # A 오피스텔 1억 보증금/100만원 월세 (주택) B 아파트 7.5억 전세 C 오피스텔 2억 전세 (주택) A 오피스텔은 종소세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1. 3주택인 경우 귀속 사업장 현황 신고도 해야 하고 B,C 보증금이 간주 임대료로 계산되어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인가요 ? 2. 앞으로 만약 A 오피스텔도 전세라면 어떻게 되나요? 3주택 전세금이 간주 임대료로 계산되어 종소세 납부 대상인가요 ?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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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수 이수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과 2. 답변 전 주택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규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로서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하게 됩니다. 이 때 3주택 여부 판단 시 주택면적이 40㎡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제외합니다. (2024년 귀속부터는 고가주택 2주택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설명생략.) 1.답변 주택임대업의 경우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습니다.(세금계산서 등의 발행,수취가 있는 경우 제외) 일반적인 오피스텔의 경우 기준시가와 면적이 위에서 설명드린 조건 내에 있으므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A주택은 월세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2.답변 A주택도 전세로 전환되는 경우 위 주택 수 제외 요건을 충족한다는 가정하에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a와b주택이 전용면적40제곱미터이하 그리고 기준시가2억이하라면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수에서 제외되므로 3주택이상자가 아니므로 간주임대료는 계산하지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2주택이상이므로 임대료는 계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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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장현황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원할 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A 주택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준시가가 2억 이하일것으로 보이는데 맞다면 총 주택이 2주택으로 간주임대료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A주택이 전세라도 마찬가지입니다. 3. A주택 월세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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