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05 저도 궁금해요!
02-15
귀속 사업장 현황 신고 와 종합소득세
# 주택임대 사업자 미등록, 본인 다른곳 거주 #
A 오피스텔 1억 보증금/100만원 월세 (주택)
B 아파트 7.5억 전세
C 오피스텔 2억 전세 (주택)
A 오피스텔은 종소세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1. 3주택인 경우 귀속 사업장 현황 신고도 해야 하고 B,C 보증금이 간주 임대료로 계산되어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인가요 ?
2. 앞으로 만약 A 오피스텔도 전세라면 어떻게 되나요? 3주택 전세금이 간주 임대료로 계산되어 종소세 납부 대상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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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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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수 이수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과 2. 답변 전 주택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규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로서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하게 됩니다. 이 때 3주택 여부 판단 시 주택면적이 40㎡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제외합니다.
(2024년 귀속부터는 고가주택 2주택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설명생략.)
1.답변
주택임대업의 경우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습니다.(세금계산서 등의 발행,수취가 있는 경우 제외)
일반적인 오피스텔의 경우 기준시가와 면적이 위에서 설명드린 조건 내에 있으므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A주택은 월세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2.답변
A주택도 전세로 전환되는 경우 위 주택 수 제외 요건을 충족한다는 가정하에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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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a와b주택이 전용면적40제곱미터이하 그리고 기준시가2억이하라면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수에서 제외되므로 3주택이상자가 아니므로 간주임대료는 계산하지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2주택이상이므로 임대료는 계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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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장현황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원할 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A 주택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준시가가 2억 이하일것으로 보이는데 맞다면 총 주택이 2주택으로 간주임대료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A주택이 전세라도 마찬가지입니다.
3. A주택 월세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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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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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 고지서 질문
2주택자 이상이라면 주택 월세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참고로 사업장현황신고는 이미 기한이 도래 했고, 주택임대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아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13,200,000원(월 110만원 x 12개월)으로서 연 2,000만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의 세금 계산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13,200,000원 - 13,200,000원 x 50%) - 기본공제 200만원] x 15.4% = 708,400원
참고로 기본공제 200만원은 주택임대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일 때만 적용이 됩니다. 만약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면 1,016,400원의 소득세가 계산이 됩니다.
주택임대소득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7&cntntsId=7679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영상도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9&bbsId=50619
2020년도와 2021년도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하긴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장현황미신고 및 종합소득세
1. 아파트 월세소득
보유중인 주택이 2채 이상이므로 주택 월세 소득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하여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2. 오피스텔 보증금
전세보증금의 경우, 보유중인 주택이 3채 이상 + 받은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3채 이상의 주택수 산정시, 기준시가 2억이하 +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은 제외합니다. 보증금 신고 대상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택 월세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50% 경비 차감 및 기본공제 200만원 공제 후, 15.4%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기본공제 200만원은 임대주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주택임대분리과세 신고 개요 및 신고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세무신고대리 상담을 원하신다면 별도로 전화상담 또는 1대1 상담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7&cntntsId=7679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9&bbsId=5061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장현황신고서 관련 질문(월세수익자_2주택)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직전사업연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2주택자의 주택 월세수입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2주택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수입이 있는 경우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에 해당하며, 주택을 임대한 사업연도의 익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소득세법 제147조의 2)가 적용되는 데 주택임대사업자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사업장현황을 조사ㆍ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업자현황신고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 제출하는 것이므로 주택임대의 경우로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있는 경우로서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여 과세대상 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사업자현황신고는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주택자의 경우 전세보증금의 간주임대료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도 없으므로 사업자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조 :
소득세법 제78조, 제79조 및 시행령 제141조
소득세법 제81조의 3 및 시행령 제147조의 2
소득세법 제12조, 제19조 및 시행령 제53조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14, 2020.12.09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14, 2020.12.09
[질의]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버섯을 재배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농업인으로서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 버섯을 재배하여 출하하면서 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1년 수입금액이 7.6억원으로서 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에 해당함
-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만 있는 경우 사업장 현황신고 및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여부에 대해 질의함
2. 질의내용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만 있는 경우 사업장 현황신고 및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여부
[회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바목의 비과세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가 같은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법 제163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바목의 비과세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는 같은법 제78조 및 제70조에 따라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올해귀속사업장신고시 이전 미신고부분과 종소세
1. 주택임대소득은 고가주택이 아닌 1주택 임대소득이 아닌이상 신고의무는 있고,
과거 무신고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추후 추징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연봉 1.5억기준 주택임대소득 합산시 대략 35%구간으로 예상됩니다.
3. 계약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넘어가는 경우도 있으나, 추후 세무서에서 요청한다면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임대주택은 현재 세무서 사업자등록이 원칙이고, 미등록시 본세이외의 수입금액의 0.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간주임대료 미신고(작년)의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1. 이번 사업장현황신고시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24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이므로 23년 주택임대소득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23년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수정신고하셔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사실상 안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3.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과소납부세액 x 10%)와 납부지연가산세(과소납부세액 x 미납일수 x 0.022%, 연 기준 약 8%)가 부과됩니다. 실무적으로 볼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이 그리 크지 않으므로 세무서가 해당 신고내역을 검토할 일은 사실상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만히 계셔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으니, 참고하셔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내에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 납세의무는 소멸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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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내입니다
과세사업자는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면세사업자도 마찬가지로 신고를 하는데 이걸 사업장현황신고라고 부릅니다.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는 2월 10일까지 신고를 해야합니다.오늘은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1. 면세사업자 국세청 우편물면세사업자 대표님들은 국세청에서 보낸 우편물을 받으실겁니다.요즘은 우편물이 아닌 전자문서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여기에는 신고 방법과 유의사항 등이 적혀있습니다.국세청에서 오는 우편물을 그냥 버리지 마시고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래요.심지어 고지서가 왔는데도 광고 우편물인지 알고 버리시는 경우도 있더군요.2. 신고대상, 제출서류면세사업자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주변에서 볼 수 있는 서점, 독서실 등도 대상이 됩니다.골프장 캐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배달원 등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제출서류는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입니다.이런 서류들을 제출하라고 하는 이유는 쉽게 말해 면세사업자의 매출, 매입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과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파악이 되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2월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서 파악하려는 것입니다.3. 면세사업자 가산세면세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의료업,수의업,약사업의 경우에는 무신고, 과소신고 금액의 0.5%를 냅니다.수입금액에 따라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가산세가 됩니다.마찬가지로 대상자 중에 합계표 미제출한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가산세가 있습니다.면세 신고안했다고 무슨 불이익이 있겠어 하고 생각하셨다가 뜻밖의 가산세를 내야할 수 있습니다.4.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 도움 서비스업종별로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국세청에서 몇가지 참고 자료를 제공합니다.예를 들어 학원사업자의 경우에는 전년도의 사업장 시설에 대해 제출했던 강의실 수, 책상 수 등을 제공합니다.동일하다면 그대로 사용해도 되고 변경 사항이 있으면 수정해야합니다.5. 신고도움자료 제공홈택스에서는 면세사업자 신고를 돕기 위해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그런데 주의할 것은 제공내역을 보시면 24년 1년 전체 자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가능하시면 천천히 조회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일부 자료는 2월부터 조회해야 24년 1년 전체 자료가 조회됩니다.지금보다는 2월 1일 이후에 조회하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그리고 국세청은 참고용으로 제공할 뿐 24년 전체에 대해서 정리해서 신고하는 것은 납세자의 몫입니다.6. 주택임대 과세 대상아마도 가장 많이 궁금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주택임대 과세 요건일 것입니다.특히 월세만 과세하느냐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과세하느냐가 관건인데요.아래 표를 보시면 주택 수 별로 과세대상과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가 나뉩니다.월세와 간주임대료 과세가 해당되는지 꼭 주택수에 따른 과세 요건을 확인하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대략해도 된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2월에 면세사업자 신고를 잘 해두셔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2월에 제출하는 사업장현황신고를 바탕으로 5월 종합소득세 안내문이 작성됩니다.면세사업자 대표님들은 2월 10일까지 잊지마시고 정확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저희 사무실도 물론 사업장현황신고 대행을 하니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십시오. (02-547-0524)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대상 여부 완벽 정리 | 우리 사업장도 해당될까?
성실신고확인제도, 2026년에도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 대상 여부는 신고 방식과 기한, 그리고 세액공제 혜택까지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을 앞두고, 매출 규모가 기준선에 가까운 개인사업자라면 지금 바로 대상 여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 등 법적으로 인정된 전문가의 검토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소득세법 제70조의2). 단순한 신고 대행이 아니라, 장부의 정확성과 소득 계산의 적정성을 공식적으로 검증받는 절차라는 점에서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소득 누락이나 비용 처리 오류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국세청은 이 제도를 통해 사전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 사업장이 대상인지, 지금부터 업종별 기준을 정확하게 확인해보겠습니다.업종별 성실신고 대상 수입금액 기준 한눈에 보기성실신고 대상 여부는 해당 과세연도의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아래 세 가지 구분을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① 대규모 유통·거래 업종 — 15억 원 이상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이 해당됩니다. 상품의 매입과 매출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업종 특성상 가장 높은 기준이 적용됩니다.② 제조·시설 기반 업종 — 7억 5천만 원 이상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전기·가스 공급업, 상품중개업이 포함됩니다. 시설 투자와 인력 운용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업종들로, 중간 기준이 적용됩니다.③ 서비스·전문직 업종 — 5억 원 이상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기타 서비스업이 해당됩니다. 비교적 낮은 기준이 적용되므로, 전문직 종사자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위 기준은 매년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과세연도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수입금액 산정 시 꼭 알아야 할 두 가지 핵심 사항수입금액의 범위: 단순 매출이 전부가 아닙니다성실신고 판단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단순한 매출액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임대료, 판매장려금, 재고자산 평가액 등 사업과 관련된 모든 수입 항목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장부상 매출만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하면 실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 세무 전문가와 함께 전체 수입금액을 정확히 집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복수 사업장 운영 시: 주업종 기준 환산이 적용됩니다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단순 합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을 함께 운영한다면 각 업종의 기준 금액에 대한 비율을 환산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동일한 총매출이라도 업종 구성에 따라 성실신고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복수 사업장 운영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성실신고 대상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혜택과 주의사항신고기한 1개월 연장 혜택일반 개인사업자의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6월 1일(5월 31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이지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주어지는 약 1개월의 시간은 정확한 검증과 신고 준비를 위한 소중한 여유입니다.성실신고확인 비용의 60% 세액공제성실신고확인을 위해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에 지급한 비용의 60%를 종합소득세에서 직접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6조의3). 최대 한도는 120만 원입니다. 즉, 성실신고확인 비용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절세 효과를 동반하는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과소신고 시 세액공제 제한 주의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소득을 과소 신고하여 경정된 소득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면 이후 최대 3년간 세액공제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의 취지에 맞게 정확한 신고가 전제되어야 함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확인서 미제출 시 가산세 발생성실신고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0.02%(최소 5만 원, 최대 1,000만 원 한도)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무사에게 신고를 맡겼더라도 확인서 제출 여부를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성실신고, 지금 바로 이 세 가지를 점검하세요성실신고확인제도는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 체크리스트는 명확합니다.✅ 체크리스트 - 내 업종의 수입금액 기준을 초과했는가? - 복수 사업장 운영 시 환산 금액으로 재계산했는가? - 법에서 정한 전문가를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고 제출을 완료했는가?이 세 가지만 철저히 점검하면 불필요한 가산세 리스크와 세무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기준선에 가까워 대상 여부 판단이 불분명하거나, 복수 업종 운영으로 환산 계산이 복잡하다면 세무 전문가와 함께 사전 점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자주 묻는 질문Q. 전년도 수입금액이 기준에 아슬아슬하게 미치지 못했는데, 성실신고 대상이 아닌 게 맞나요? A. 성실신고 대상 여부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기준 미만이라면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임대료·판매장려금 등 모든 수입 항목이 포함된 전체 수입금액 기준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판단이 불명확하다면 세무 전문가와 함께 정확히 집계해보시길 권장합니다.Q. 사업을 새로 시작한 첫 해에도 성실신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사업 개시 연도라도 해당 과세연도의 실제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을 초과하면 성실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규 사업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제외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Q. 성실신고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소득세법에서 정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만이 성실신고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법적 요건을 충족한 전문가를 통해 발급받아야만 적법한 확인서로 인정되므로, 반드시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Q. 성실신고확인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확인 비용은 사업장의 규모, 업종, 장부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지며 세무법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지출 비용의 60%(최대 120만 원)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실질 부담은 상당히 줄어듭니다. 정확한 비용은 세무법인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Q. 성실신고 대상자인데 기한 내에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하면 수입금액의 0.02%에 해당하는 가산세(최소 5만 원, 최대 1,000만 원)가 부과됩니다. 또한 신고기한 연장 혜택과 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 반드시 6월 30일 기한 내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윤대현 세무사주요 경력: 강남 미용실 프랜차이즈 컨설팅, SOOP(아프리카TV) 베스트BJ 컨설팅, 대학병원 조사대응전문 분야: 부동산 개발, 미용/헬스, 인플루언서한줄 소개: 고객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세무사로 언제나 최선을 다해 안내해드립니다.지금 바로 상담받으세요📞상담 전화: 02-3448-2301💬 카카오 상담: 카카오 채널 바로가기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센고
사업장현황신고란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매년 2월 10일 까지직전연도(1.1~12.31) 수입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는 것사업장현황신고에 누락되는 매출액은 어떡하나요?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면 됩니다.사업자현황신고시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며수입금액을 예비적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사업장현황신고 안해도 됩니까?사업자등록이 없어도 면세 사업을 하고 있으면 사업자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사업자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할 경우 과세관청에서 간편신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기장의무 및 경비율 등 신고도움서비스, 모둠채움신고서 제공) 종합소득세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움사업장현황신고 안할 경우 사업자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한정계산서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직전 주택임대수입 4,800만원 초과시 한정 미제출 공급가액의 0.5%(기한 후1개월이내 0.3%)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각 호수별로 기재를 합니다.부동산과 세금, 재산 전문/상속 증여 양도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회계서비스
기장
사업장 주소지 변경(본점 이전)시 4대보험 변경 신고
사업장 주소지 변경(본점 이전)시 4대보험 변경 신고택슬리와 함께 하는 간단한 실무 이야기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관련 실무를 하는 분들께는 익숙한 사이트일텐데요, 이번 시간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장 내역 변경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 주소지변경을 예로 들었는데, 사업장 주소, 사업장에 대한 변경 외에 대표자 주소지 변경 등도 같은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이트에 접속 후 좌측 상단 민원신고를 누르고 사업장내역변경으로 들어가거나 메인 페이지에서 바로 사업장업무 내역변경을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사업장 내역변경 신고에 들어가면 먼저 현재 상태의 사업장 정보가 조회됩니다. 4대보험 중 변경 신고를 할 부분을 클릭합니다. 클릭하여 하단으로 내려오면 먼저 대표자 및 공동대표자에 대한 정보 변경란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내용을 기입하고 변경 내역이 없다면 하단으로 내려가주세요.사업장 정보 변경 부분입니다. 역시 변경 전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변경할 부분의 정보를 기입합니다. 변경일자도 선택해주세요.사업장 소재지 변경의 경우 우편물수령지 변경일은 신고일자로 자동입력이 됩니다. 저장을 누르고 넘어가면 기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죠? 다만, 사업장 내역 변경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세청 등에 사업자 정보 변경을 먼저 진행한 후에 4대보험 변경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신고가 되었는 지 확인 해 보겠습니다. 민원처리현황조회로 들어가면 신청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택슬리는 업종별, 업무별 경험이 풍부한 수많은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종합소득세
성실신고사업자 복수 사업장 적용 기준과 판단 방식 총정리 (2026년)
성실신고사업자 복수 사업장, 판단 단위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복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라면 성실신고사업자 판단 기준을 반드시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사업장별로 따로 판단한다'는 생각인데, 이는 잘못된 이해입니다.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 신고의 정확성을 세무 전문가가 외부에서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판단 단위는 개별 사업장이 아니라 동일한 개인사업자 1명 전체입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이어도, 업종이 두 가지 이상이어도,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동일한 개인이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통합해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원칙 하나만 정확히 이해해도 이후 판단 과정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핵심 판단 원칙 3가지
판단 단위는 개별 사업장이 아니라 사업자 전체입니다.
복수 사업장·복수 업종의 수입금액은 통합해서 판단합니다.
하나의 사업장 또는 하나의 업종이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전체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복수 업종 운영 시 환산 방식, 이렇게 계산합니다
복수 업종을 함께 운영하면 업종마다 성실신고 기준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합산이 아닌 환산 계산이 필요합니다. 이 방식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업종 선정 기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업종을 정하는 것입니다. 기준은 명확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중 수입금액(매출)이 가장 큰 업종이 주업종이 됩니다. 매출 규모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산비율 계산 공식
주업종이 정해지면, 나머지 업종의 매출은 아래 환산비율을 적용해 주업종 기준으로 변환합니다.
환산비율 = 주업종 기준금액 ÷ 기타 업종 기준금액
예를 들어, 주업종이 도매업(기준금액 15억 원)이고 기타 업종이 교육 서비스업(기준금액 5억 원)이라면 환산비율은 15억 ÷ 5억 = 3.0이 됩니다. 교육 서비스업 매출 1억 원은 3억 원으로 환산되어 합산됩니다.
환산 후 최종 판단 순서
해당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을 각각 집계합니다.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확정합니다.
기타 업종 수입금액에 환산비율(주업종 기준금액 ÷ 기타 업종 기준금액)을 곱합니다.
주업종 수입금액과 환산된 기타 업종 수입금액을 합산합니다.
환산된 총 수입금액이 주업종 기준금액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이 구조에서도 핵심은 동일합니다. 업종별로 따로 끊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사업자 전체 매출을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해 하나의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2026년 업종별 성실신고 기준금액 한눈에 정리
성실신고사업자 판단에 사용되는 업종별 기준금액은 15억 원, 7.5억 원, 5억 원의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주업종 선정과 환산비율 계산의 출발점이 되므로 반드시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업종별 기준금액 구분
기준금액 15억 원: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기준금액 7.5억 원: 제조업, 숙박업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업 및 보험업, 전기·가스 공급업, 상품중개업
기준금액 5억 원: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기타 서비스업
내 사업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복수 업종이라면 각 업종의 구간을 파악한 뒤 환산 계산 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기준 초과 시 적용 범위와 실무 준비 사항
환산된 총 수입금액이 주업종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해당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됩니다. 이때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은 적용 범위가 사업장 단위가 아닌 사업자 전체라는 사실입니다.
특정 사업장 하나, 또는 특정 업종 하나만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자의 모든 사업장에 성실신고확인 의무가 부과됩니다.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만 별도 적용'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면 달라지는 것들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일반 사업자(5월 31일)보다 약 1개월 연장되어 6월 30일까지 신고 가능합니다.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 일부 추가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미첨부 시 산출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복수 사업장 운영자라면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업종 구분, 주업종 선정, 환산 합산 계산을 미리 점검하고, 성실신고확인 절차까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장이 2곳인데 각각 기준금액 미만이면 성실신고 대상이 아닌가요?
A. 아닙니다. 성실신고 판단은 사업장별이 아니라 사업자 전체 기준입니다. 두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복수 업종이면 환산 후 합산)해 주업종 기준금액과 비교합니다. 각각 기준 미만이더라도 합산 후 초과하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됩니다.
Q. 주업종은 제가 직접 선택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주업종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매출)이 가장 큰 업종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사업자가 임의로 유리한 업종을 주업종으로 선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Q.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불이익보다는 의무가 추가됩니다. 외부 세무 전문가의 확인서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첨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기한 연장(6월 30일)과 일부 추가 공제 혜택은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올해 새로 사업장을 추가했는데, 연간 전체 매출로 판단하나요?
A. 네, 해당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 동안 발생한 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중도에 개업한 사업장도 해당 과세기간 내 수입금액이 포함됩니다.
Q. 성실신고확인 대상인지 미리 확인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업종별 기준금액 구간을 확인한 뒤, 주업종을 선정하고 기타 업종 매출에 환산비율을 적용해 합산하면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 분류와 환산 계산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세무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윤대현 세무사
주요 경력: 강남 미용실 프랜차이즈 컨설팅, SOOP(아프리카TV) 베스트BJ 컨설팅, 대학병원 조사대응
전문 분야: 부동산 개발, 미용/헬스, 인플루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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