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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자녀에게 증여시에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으로 신청가능한지

금년에 아내에게 6억원, 자녀 2명에게는 각각 3천5백원을 증여했고 증여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 및 일부 증여세를 납부했습니다. 아내는 또한 금년에 장인어른으로부터 표준시가 6억원 상당의 건물을 증여 받아서 증여세를 납부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연말 정산시에 아내와 자녀를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연말정산 가이드를 보니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던데, '증여소득'으로 인한 인적공제 대상 포함 여부에 대한 내용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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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의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며, 증여받은 재산은 소득금액이나 총급여액이 아니므로 과세기간(1.1~12.31) 중 소득금액이나 총여액이 없고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경우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인적공제 대상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부양가족은 1년간 소득기준에 따라 포함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이는 소득세법에 규정된 소득을 의미하며 상속,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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