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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아내/자녀에게 증여시에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으로 신청가능한지
금년에 아내에게 6억원, 자녀 2명에게는 각각 3천5백원을 증여했고 증여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 및 일부 증여세를 납부했습니다.
아내는 또한 금년에 장인어른으로부터 표준시가 6억원 상당의 건물을 증여 받아서 증여세를 납부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연말 정산시에 아내와 자녀를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연말정산 가이드를 보니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던데, '증여소득'으로 인한 인적공제 대상 포함 여부에 대한 내용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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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의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며, 증여받은 재산은 소득금액이나 총급여액이 아니므로 과세기간(1.1~12.31) 중 소득금액이나 총여액이 없고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경우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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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인적공제 대상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부양가족은 1년간 소득기준에 따라 포함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이는 소득세법에 규정된 소득을 의미하며 상속,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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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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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연말정산
연말정산 부양가족 관련,,
본인에 대한 연말정산만 하면 된다는 의미로 보이네요.
아내가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으니 어머님과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 어머님과 자녀에 대하여 의료비공제만 가능하니 근로자에게 물어보세요. 의료비 공제만 적용하면 되는지 말이죠
상속∙증여세
체납액 납부를 위한 가족 간 차용 관련 문의
1. 2억원이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입이 없다면 갚아나가는 금액에 대해서 남편이 차입을 하였거나 차입금 상환액에 대하여 남편에게 증여를 받는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세금 납부인이 부인으로 되어있다면 남편이 아내의 국세를 대납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증여세 과세).
3. 시아버지로부터 빌린 차용인의 주체가 아내라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세금의 주체가 와이프이며 수입이 없다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생각됩니다.
단, 남편 -> 아내로 10년이내 증여한 내역이 있다면 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남편이 차용을 한 후 아내의 국세를 대납하고(증여 공제로 증여세0) 남편이 아파트 매도를 한 뒤 아버지의 차입금을 상환한다면 증여는 발생하나 증여세를 부담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소득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소득공제 신청 가능여부에 대한 질문
연금보험료 공제는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만 공제되며 부양가족의 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참고-
소득세법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상속∙증여세
사위에게 증여후 딸이 남편 증여받은 돈으로 딸명의 전세계약
1. 원칙적으로, 남편의 자금으로 딸 명의 전세계약 혹은 부동산계약을 할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가 부부간에는 6억원까지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아내가 자산을 모두 관리한다고 주장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사위에게 증여한 것은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5년이 지나면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분양을 넣는 것은 세법과 무관합니다. 별도의 분양, 조합원 입주권과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4. 동거봉양합가로 부모와 함께 합가하게 될 경우,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관련 자료와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연말정산
연말정산 부양가족에서 빠지는 법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아버지가 본인의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설사, 아버지가 본인(자녀)의 공제자료 조회가 가능하더라도, 자녀의 소득여부나 소득금액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예상하건데 아버지께서 본인의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했고, 본인이 승인하셔서 연말정산 자료가 보이는 것 같으니,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한 상태라면 본인의 아이디로 로그인하셔서 자료제공동의를 해지하시면 됩니다. 확인을 해보시고, 이와 별도로 아버지에게 본인은 소득이 있기 때문에 본인 자료는 연말정산을 받으시면 안된다고 피드백을 주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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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로 부양가족 자료제공 신청하기
홈택스로 부양가족 자료제공 신청하기안녕하세요.세금을 쉽게 Simply, Taxly 입니다.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보통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가 완료되기 때문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 신고 납부를 따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소득이 있어서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거나, 연말정산 때 누락되었던 내용이 있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지난 연말정산때 놓치고 있었던 부양가족 등록을 통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다시 신고해야 하는 경우 제일 먼저 해야 할 부양가족 자료 제공 신청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의 부양가족으로 가족을 등록하고 그 자료를 제공받아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 등을 받기 위해서는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가 우선 입니다. 신청 방법은 1. 홈택스로 온라인 신청하기, 2. 팩스 신청하기 3. 세무서 방문신청이 있으며 가장 간편한 방법은 온라인 신청이겠죠?<신청방법>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연말정산 간소화 → 자료제공동의 신청으로 들어가셔서 신청하면 됩니다. 자료 제공받을 부양가족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야 하며, 자료제공자가 바로 인증할 수 있는 경우 본인인증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 완료 할 수 있습니다. Taxly는 종합소득세 업무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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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연말정산 개정내용
안녕하세요.올해도 모든 직장인들의 고민! 연말 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을 왜 하는 지는 다들 알고 계신가요?연말정산이란?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 를 정산하는 절차로, 직장인 분들은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때 회사가 일정 금액을 원천징수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왜 별도의 정산 절차가 필요한가요?근로자마다 부양가족이 있거나,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 특별한 지출 내역이 있는 등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급여가 같더라도 공제 금액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일괄적으로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 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근로자마다 다양한 상황들은 일년에 한 번 연말 정산 이라는 절차를 통해 반영하고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알려져 있는 연말정산.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돈을 뱉어내기도 합니다. 매해 새로 바뀌어서 더 어려운 연말정산, 올해 바뀌는 주요 개정 내용 함께 확인해서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아 봅시다!!ㅎㅎ*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자녀가 있는 근로자 분들 주목!기존의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등 비과세 되던 출산 육아 관련 소득에 배우자 출산 휴가급여를 추가하여 비과세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출산 휴가 급여를 수령해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직장인 산후조리원 영수증 의료비 세액공제☞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 의료기기 구입 임차 비용 등 의료비로 인정되는 금액에 산후조리원 비용이 포함되었으며, 영수증을 발급받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범위 합리화☞ 종합소득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이 변해가는 가족형태에 따라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직계존속(부모님)이 재혼한 배우자를 직계존속이 사망한 후에도 부양하는 경우와 보호기간이 연장된 위탁아동(20세 이하)도 포함하였습니다. * 신용카드 관련 연말정산 한 때는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없앤다는 논의도 있었지만, 근로자의 세부담 완화에 사실 신용카드등소득공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①한시적인 소득공제 한도 한시 상향과②한시적인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율 인상, ③ 문화생활에 대한 지원 등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1)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한시 상향☞ 2020년 만 한시적 으로 적용 됩니다.(2)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율 인상☞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올해 소비 활성화를 위해 4월에서 7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인상했습니다. 근로자가 별도로 소득공제율을 인상하여 신청할 필요 없이 해당 기간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인상율이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8월~12월 사용분의 공제율은 이전 공제율 (30%~80%)의 절반인 (15%~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3)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신용카드등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2020.12.31까지 연장되었습니다. (4) 신문구독료에 대하여도 도서, 공연 등 사용분과 동일한 30% 를 적용하여 소득공제를 확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종업원의 구입⋅임차자금 대여이익제외☞ 기존에 회사에서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임차자금 등을 지원받거나 저리로 대여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되었습니다. ☞ 올해부터는! 중소기업 의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임차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여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주거 안정을 강화 하였습니다.*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공제 계산방법 조정☞ 기존에도 기부를 하는 경우 일정요건을 만족할 시 필요경비에 산입이 되어왔습니다. 당해 기부금공제를 다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해로 이월이 가능하였는데, 그 이월된 기부금의 경우 그동안 ① 그 해에 발생한 기부금을 먼저 산입한 이후에② 이월된 기부금을 산입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이월은 영원히 되는 것이 아닌만큼, 기부금 활성화를 위해 이월된 기부금을 먼저 필요경비로 산입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월이나 경비 산입 이런 표현은 어렵지만 간단히 생각하면 먼저 발생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비용처리 해주겠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50세 이상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대 ☞ 노후 대비를 위한 기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에서 50세 이상의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를 신설하여 50세 이상 개인의 노후 대비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득자 소득세 감면(1) 중소기업 취득자 소득세 감면 적용 시 경력단절여성 요건완화☞ 기존 경력단절여성 요건을 완화하여 경력단절여성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2) 중소기업 취득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 확대☞ 기존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심점업 등에 추가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을 추가 하여 서비스 산업 취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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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까지 900만원 넣으면 세금 148만원 돌려받는 '꿀 계좌'
월급쟁이가 연말정산만 되면 들어두는 IRP, 연금저축계좌…. 그러나 계좌만 터놓고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최대 148만원의 혜택을 놓치고 있는 셈이다. 12월이 끝나기 전에 납입하고 13월의 월급을 기대해보자.DC형, DB형 등을 비롯한 각종 연금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연말정산에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진 pxhere]많이 들어본 연금계좌부터 정리해보자. 연금계좌란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합쳐 부른 것이다. 연금저축계좌는 각종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다. 퇴직연금계좌는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 3종류로 퇴직연금을 받기 위한 계좌다. 근로자라면 퇴직연금은 DC형, DB형, IRP 중 하나로 관리되고 있을 것이다.DC형, DB형, IRP의 차이는 뭘까?우선 셋 다 기업이 퇴직급여에 대한 비용을 금융기관에 적립, 운용해 근로자의 퇴직 시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지급하는 시스템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DB형은 근로자가 수령할 퇴직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사전적으로 확정돼 있다. 즉 퇴직금 자체는 이미 정해져 있고, 회사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한다. DB형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운용하게 된다. 근로자의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 후 수령액이 변동될 수 있다. IRP는 이직, 퇴직 등으로 발생한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거나 개인이 추가로 납입하여 필요한 경우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 전용 계좌다. DC형과 DB형도 많이 이용하지만, 최근에는 IRP로 투자 성과를 올려 퇴직금 수령 이후에도 IRP를 유지하면서, 개인이 추가 납입해 은퇴 이후의 생활자금으로 운용하는 경우가 많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연금계좌 세액공제 얼마?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이며, 대상 금액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다. 즉, 연금계좌 납입액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이다. 다만, 연금계좌 납입액은 연금계좌에서 과세이연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 등과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임에 주의하자.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액 한도 및 세액공제율(1) 거주자가 50세미만,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종합소득 1억 이하인 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가 1억2000만원 이하인 자) 연금저축계좌에 400만원, 퇴직연금계좌에 300만원을, 초과 시에는 연금저축계좌에 300만원, 퇴직연금계좌에 400만원을 납입하는 경우가 가장 세액 혜택이 크다.(2) 거주자가 50세이상,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종합소득 1억 이하인 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가 1억2000만원 이하인 자) 연금저축계좌에 600만원, 퇴직연금계좌에 300만원을, 초과 시에는 연금저축계좌에 300만원, 퇴직연금계좌에 400만원을 납입하는 경우가 가장 세액 혜택이 크다.(3) ISA 계좌 만기시 연금계좌 전환금액전환금액의 10%, 또는 300만원 만큼에 해당하는 공제율(12%, 15%)로 추가 공제할 수 있다.연금계좌 가입방법 및 세액공제 신청방법은 간단하다. 은행과 증권회사에서 가입 가능하다. 가입 후에 납입을 12월까지 해야 세액공제할 수 있다. 12월에는 개설과 납입액에 대한 이벤트가 많으니 여러 은행과 증권회사를 비교해 보고 가입 후 납입하면 된다. 세액공제는 따로 신청해야 할 것은 없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해당 연금계좌 내역이 나오게끔 자료제공 동의를 하면 된다. 그 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납입액 기준으로 세액공제 신청이 된다.
연말정산
개인 소득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자동계산 하는 법 기간
안녕하세요,절세를 통해 윤택한 삶을 추구하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어김없이 돌아온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개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오픈되었습니다. 소득공제는 어떤 부분이 되는지, 간소화 서비스 자동계산 하는 법 등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목차1 연말정산?2 연말정산 기간3 개인 소득공제 - 인적공제4 개인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5 개인 소득공제 - 주택청약통장6 세액공제7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하는법8 연말정산 환급연말정산?근로소득자는 매달 급여 수령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를 하는데 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되어 이 금액을 지급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납부한 금액은 소득세법상 정확한 세율이 아니기 때문에 1년 치에 대해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연말정산 기간연말정산 간소화의 경우매년 1월 15일 홈택스를 통해 전년도 자료를 다운로드할수 있습니다. 다만,최종 확정 간소화 자료의 경우 20일 이후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개인 소득공제 - 인적공제다양한 개인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기본적인 공제 항목으로, 크게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조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사람 수만큼 공제해 주기 때문에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근로자의 한 해 동안의 수익 중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생계비’에 대해서만큼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공제해 주자는 취지입니다.기본공제추가공제* 장애인 공제 :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증명서* 경로 우대, 부녀자, 한 부모 소득공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중 1부* 거주지가 다른 부모님(배우자 부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함께 부양하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 등이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단, 해외에 거주할 경우 불가)* 부양가족 판단: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 금액 등을 포함한 소득 금액 100만 원 초과인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초과인 경우는 제외되므로 꼭 파악하시길 바랍니다.개인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해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임차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융자를 상환하고 있다면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원리금의 40%까지 공제개인 소득공제 - 주택청약통장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라면 주택청약통장 납입 금액에 대해 400만 원 한도 내에서 40%까지 공제세액공제* 의료비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15~30% 범위 내에서 공제* 월세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월세로 임차하고 있다면 연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5% 공제받을 수 있고,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라면 17%를 공제* 종교단체 기부금1천만 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20%, 1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5% 공제율을 한도 내에서 적용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하는법연말정산자동계산공제 요건 등은 근로자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실제와 다르거나 제공되지 않는 공제 증명 서류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아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1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 바로 가기 - 로그인국세청 홈택스원활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 조회/발급) 바로가기 연말정산간소화란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 하는 서비스 입니다. 원활 편리한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 등) 바로가기 편리한 연말정산이란 공제신고서 작성, 회사에 On-line 제출, 예상세액 계산, 맞벌이 절세안내 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원활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 바로가기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 바로가기 입니다. [회원가입자]만 사용가능 하므로 [비회원]은 회원가입 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원활 홈택스 바...www.hometax.go.kr2귀속 연도/월 선택 - 각 소득 세액 공제 항목 클릭(돋보기 모양 클릭)* 신규 입사자 및 연말정산 귀속 연도 기간에 다른 근무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해당 월(종전 근무지의 근무 월 포함) 모두 조회 바랍니다.(ex. 5~6월 전 직장 / 10~12월 현 직장 근무인 경우, 5, 6, 10, 11, 12월만 선택 후 다운로드)3한 번에 내려받기 클릭다운로드한 PDF 자료는 필수 제출 자료입니다.*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부양가족 본인의 사전동의가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 가능합니다.*조회되지 않는 공제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이중 근로자 또는 연중 중도 퇴사자의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요청 후 전달해 주셔야 합산신고가 가능합니다.연말정산 환급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개 연말정산 환급금은 2월 혹은 3월 급여분과 함께 지급됩니다.미리 금액을 확인하고 싶다면,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77번 항목인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합니다.마이너스(-)로 기재되어 있다면 환급 예정액으로 내가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반대로 양수(+)로 기재되어 있다면 내가 내야 하는 금액입니다.개인 소득공제 연말정산 간소화에 대해 모든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이웃 추가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hwchoi1990@gmail.com / 010-7667-8698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개인 소득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자동계산 하는 법 기간재생0좋아요000:0000:05개인 소득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자동계산 하는 법 기간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매년 헷갈리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같이 정리합시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 매년 헷갈리는 연말정산 인적공제!올해는 인적공제에 대해 제대로 알고 가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인적공제란?한 해 동안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사용한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하여최저생활의 보장, 개인적인 사정의 고려(같은 소득의 납세의무자라 할지라도 부양가족수 등에 따라 세부담의 차별을 두어야 함) 하고 있습니다. 즉, 최저생계비 만큼은 소득에서 공제 해주겠다는 뜻이겠죠!인적공제는 조건이 맞으면 사람 수에 따라 공제금액이 적용되므로 인적공제라고 부르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이런 인적공제가 연말정산 계산 프로세스 어디쯤 적용되는 지 알면 더 유용하겠죠?아래 표 처럼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후 공제되는 금액으로공제되는 금액 = 세금이 줄어드는 금액이 아니라,인적공제를 포함한 다양한 공제가 적용된 후 금액(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세금이 감소하는 효과 가 있습니다.그럼,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봅시다.1. 기본공제(1) 공제금액: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150만원 공제(2) 대상자: 기본공제 대상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해당합니다. 즉, 나이와 소득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장애인 등 일부 제외)∙ 본인∙ 본인의 배우자∙ 본인(배우자 포함)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본인(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3) 판정시기많이 헷갈리는 기본공제 제외 대상자를 알아볼까요?∙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며느리(또는 사위)* 직계비속이 기본공제 대상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의 장애인인 경우 해당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는 공제대상에 해당됨2.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다음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즉,나이와 소득 기본 요건을 만족한 공제대상자가 장애가 있거나 고령 등의 상황이 있는 경우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여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며느리⋅사위의 부양가족공제 -> 며느리나 사위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기본공제 및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녀자공제 - >부녀자공제 시 부양가족이라 함은 당해 여성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면서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경로우대자인 직계존속이 올해 사망한 경우 -> 올해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따르므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가능합니다. 암환자의 장애인공제 해당 여부 -> 암환자 모두가 장애인공제 대상은 아니며,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비용만큼은 반드시 공제 받아야겟죠?인적공제 요건 확실히 알고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