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2

법인사업자등록전 즉판업과 일반음식점,제과점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은 완료했고 이제 법인사업자 등록을 하려하는데 일반음식점 or 제과점 즉판업 같이하려합니다. 그럼 어떤 절차로 해야하는지 알수있을까요? 그리고 즉판업이랑 제과점은 같이할수없고 일반음식점이랑 즉판업 이렇게 같이할수있는거맞죠?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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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운 세무회계 신의승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결론 제과점과 즉판업도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관할구 위생과 담당자마다 기준이 다르니, 위생과에 우선 문의를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보다 단속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어 다른 대표님들께서도 온라인 판매를 겸하실 경우 즉판업+제과점업으로 내시고 계십니다. 2) 업종별 분류 (1)즉석판매제조가공업 -매장판매 가능 -온라인 판매(통신판매업 등록) 가능 -매장내 취식 불가(매장내 접객 테이블 X) -자가품질검사 필요 (2) 제과점업 -매장판매 가능 -온라인 판매(통신판매업 등록) 불가능 -직접 배달만 가능(SNS 통한 판매 등 불가) -클래스 가능(제조공간과 클래스 공간 분리) -접객 테이블 1개 이상 가능 (3) 휴게음식점업 -매장판매가능 -온라인 판매(통신판매업 등록) 불가능 -직접 배달만 가능 -직접 만든 디저트 판매 불가 3) 절차 즉판업 혹은 제과점 영업신고하시려면 대표자 신분증, 영업주 보건증, 제조방법설명서, 위생교육필증, 식품영업신고서, 법인임대차 계약서,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장 배치도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하시면 됩니다. 즉, 대략 절차를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 설립 등기 2) 위생교육 3) 위생교육 필증, 법인 설립 관련 서류 등 영업신고에 필요한 자료 지참하여 영업신고 4) 위 절차 완료 후 사업자등록 특히 구청에서 영업신고 신청 시 반려가 된다면 사업자등록이 늦어질 수 있으니 구청에서 필요 서류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법인으로 시작하시는 경우 정관 규정, 주주 구성, 임원 보수 책정 문제 등에 따라 추후 절세 플랜과 세무 문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인 설립 관련하여 사전에 세금 문제와 절세 플랜, 기장 등 고민중이시라면 아래 연락처나 프로필 페이지에서 추가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T.02-6264-6007 A. mysss2028@naver.com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춘추 양진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관할세무서 조회 하셔서 납세자 보호 담당 민원봉사실에 전화 하시길 바랍니 다 법인사업자 등록 신청과 관련되서 위 사항 말씀하시고 통화한 담당공무원 이름하고 전화번호 체크 메모하시고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업자 등록신청과 관련해서는 위에 즉판업 관련 사항은 사업자 등록신청 관할 공무원 하고 얘기하시는게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추후 재질문 등이 있을수 있으니 이전에 통화한 조사관하고 통화하셔야 시간을 절약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음식점등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개인사업자하고 달라 구청에서 점검하고 검토하는 사항이 좀더 있을수 있으니 이 점 유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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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고하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즉판업과 제과점을 같이 할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관할 구청, 시청의 위생과에 연락하셔서 한번 확인해봄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제과점업과 즉판업의 주방이 공유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또 관할 구청마다 원하는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구청의 위생과와 공유하여 허가가 나올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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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시점업과 즉석식품제조가공업을 같이 하려면 공간을 각각 분리해야합니다 영업허가증도 별도로 받아야합니다 그리고나서 사업자등록증에 기존음식점에서 즉석식품제조업등을 추가 해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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