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3

반려동물 용품점 사업자 등록 문의

반려동물 용품 매장을 준비중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앞두고 있어 사업자등록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몇 가지 질문드릴 것이 있습니다. 1. 주요 업종으로 반려동물 용품을 온라인&오프라인에서 판매하며 추가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들이 매장에 직접 방문해 반려동물의 행동에 관해 상담과 행동 교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호자가 없는 상황에서 반려동물을 위탁해주는 일은 없는데, 따로 동물업 등록을 해야 할까요? 2. 업종코드는 523996/930919/525101 3가지가 맞을까요? 3. 일반/간이 과세 어떤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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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 세무회계 손길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무의 영역은 아니나 법확인결과, 동물보호법 제73조를 보시면,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관련 지자체에 영업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질문자뿐게서 영위하는 업은 동물주로부터 위탁을 받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 별도의 동물보호법에 따른 영업등록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업종코드는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간이과세는 사업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에 대하여 세법지식이나, 기장능력이 부족한 점등을 감안하여 납세의무 이행에 편의를 도모하고 세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하여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이에 첫 영업을 시작하시는 거라면 간이과세로 수행하시고, 일정 금액이상(8천이상)되는 경우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하실 것으로 권고드립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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