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로 전환된 후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

(전체 보유 및 거주기간으로 공제)

  • 서면-2023-법규재산-3014 [법규과-304]

  • 생산일자 : 2024.02.17.

요 지

국내에 1주택을 취득한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전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한 [표2]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69, 2025.1.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69, 2025.1.13.

국내에 1주택을 취득한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

(제1안) 전체 보유기간에 대한 [표1] 공제율과 거주자로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한 [표2] 공제율 중 큰 공제율 적용

(제2안) 전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한 [표2] 공제율 적용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2안으로 회신합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 ’05.3월 A주택 취득

 ○ ’06.1월 해외 출국 및 해외 거주

 ○ ’16.9월 A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

 ○ ’20.2월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날

 ○ ’22.2월 A주택 사용승인일

 ○ 이후 A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 예정

 

2.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취득한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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