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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권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충족

안녕하세요. 캐나다시민권자 입니다. 상가주택 2002년 1월7일 취득 하였으며 취득후 현재까지 상가,주택 모두 임대 중입니다. 취득후 2003년 8월6일 출국 하여 현재 시민권자 입니다. 10월18일 한국 도착하면 이중국적 신청과 거주자 전환을 위해 체류 예정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비과세 요건에 맞추려면 아래와 같이 준비하면 가능하겠는지요? 1. 비거주지 신분에서 거주자로 전환 (183일) 2. 현재 시행중인 상생 임대차법 적용하면 2년 거주 요건은 안해도 되는게 맞는지요? 시민권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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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부분이 상가부분보다 크고, 1세대 1주택자(양도가 12억 이하) 에 해당한다면, 해당 상가주택은 조정지역 이전에 취득하였으므로 전체 면적에 대하여 거주없이 2년이상 보유만 하고 양도하셔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단, 전체 상가주택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거나 또는 주택부분이 상가부분보다 크지 않을 경우, '주택'부분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2. 보유기간을 판단할 때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만 계산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이미 약 1년 7개월('02.1.7~'03.8.6)을 보유하였으므로 입국 후에 약 5개월 이상 보유+국내 체류기간을 183일 이상만 충족하신다면 1번의 설명과 같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하므로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면-2017-부동산-2535, 2018.01.25. [ 제 목 ]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 통산 [ 요 지 ]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회 신 ] 1.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거주자인지 여부는 「소득세법」제1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의 2,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답변사항】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로서 보유기간만을 통산하며, 비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은 합산하지 않음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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