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주택 취득 이후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 여부

(비과세 불가능)

  • 서면-2024-법규재산-3166 [법규과-589]

  • 생산일자 : 2025.03.24.

요 지

대체주택 취득 이후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소득령§156의2⑤ 특례와 소득령§156의3② 특례 중첩적용이 불가하여, 대체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 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국세청 기존 해석(사전-2024-법규재산-0614, 2024.11.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사전-2024-법규재산-0614, 2024.11.21.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A)에 대한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B)을 취득한 후, 대체주택(B)을 양도하기 전 추가로 분양권(C)을 취득하고 대체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156조의3 제2항을 중첩 적용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 ’08.10월 A주택 취득

 ○ ’16.10월 A주태에 대한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 ’17.01월 B주택(대체주택) 취득

 ○ ’21.11월 A주택 준공

 ○ ’24.09월 C아파트 분양권 취득

 ○ 예 정 B주택(대체주택) 양도 예정*

     *소득령$156의2⑤ 각 호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전제

 

2. 질의내용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질의자 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B)을 취득한 후 분양권(C)을 추가로 취득

  -1세대 3주택 상태에서 대체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⑤(대체주택 특례)와 소득령§156의3②(1주택+1분양권 특례)를 중첩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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