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업종으로 변경해도 가능)
사전-2024-법규소득-1018 [법규과-561]
귀속년도 : 2024
생산일자 : 2025.03.20.
요 지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존 업종과 전혀 다른 창업감면대상 업종을 새로이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 제6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조세특례제한법 」 제6조 제10항에 따라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존 업종과 전혀 다른 창업감면대상 업종을 새로이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질의인은 ’23.0월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해외직구대행업을 주업종으로 사업자등록 후
- 실질적인 사업활동은 전혀 없는 상황에서 ’24.0월 사업장을 이전하고 주업종을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 정정함
- ’24.0월 제조업에서 최초 매출 발생 후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2. 질의요지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업종을 변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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