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른 거주주택 양도 시 부수토지 소유자도
거주요건이 필요한지 여부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의 거주기간을 통산)
기준-2025-법규재산-0040 [법규과-1473]
등록일자 : 2025.09.08.
생산일자 : 2025.06.30.
요 지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부수토지의 거주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주택의 소유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만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 신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1호(거주주택)의 규정에 의한 2년 이상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부수토지의 거주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주택의 소유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만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91. 5.31. 甲이 A주택 취득
○’08. 3. 3. 甲이 A주택을 멸실 후 겸용주택*(A)을 신축
* 1층~2층 근린생활시설, 3층 주택
○’14.11.20. 겸용주택(A)의 건물만 별도세대인 乙(子)에게 양도
* 토지는 甲이 소유, 건물은 乙이 소유
○’15. 1. 6. 乙은 A주택에 거주(2년 이상)
○’16. 8.30. 乙은 장기임대주택(B) 취득
○’20.11.12. 甲이 A주택에 전입하여 乙(子)과 동일세대를 구성
○’20.11.19. 겸용주택(A)이 수용
2. 질의요지
○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거주주택(乙)과 그 부수토지(甲)를 각각 소유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1호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부수토지 소유자(甲)도 2년 이상 거주기간이 필요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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