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교환거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교환 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구분

 정산금액이  없는 경우

정산금액이 있는 경우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교환계약일

(계약일이 불분명한 경우 교환 등기접수일)

빠른 날

(잔금 청산일, 교환 등기접수일)





시가로 교환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 및 취득가액 산정은?


-부동산을 시가로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자가 소유한 부동산(양도하는 부동산)의 시가가 아니라 교환으로 받는 부동산의 시가가 됩니다.


-이때 부동산은 특수 관계인끼리 거래이므로 반드시 감정평가를 받고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을 교환하면서 추가적으로 현금을 수령하게 되면 이전 받는 부동산의 시가에 현금 수령액을 더하고, 현금을 지급하게 되면 이전 받는 부동산의 시가에서 현금 지급액을 차감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합니다.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은 본인이 양도한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적용 사례※

아버지:A 주택 소유/현재 시가 10억 원/취득가액 5억 원

아들:B 주택 소유/현재 시가 7억 원/취득가액 3억 원

아들이 아버지에게 정산액 3억 원을 지급했을 때

아버지와 아들이 부동산을 교환한다고 했을 때

 구분

아버지  

아들 

양도가액

10억 원=(시가 7억 원+현금 3억 원)

7억 원

(시가 10억 원-현금 3억 원)

취득가액

5억 원

3억 원

양도차익

5억 원

4억 원




향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은?


-시가로 교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향후 양도하면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양도대금이 되고, 취득가액은 교환 시 상대방의 양도가액이 됩니다. 


※적용 사례※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13억 원으로 양도했다고 가정 시 

 구분

아버지  

아들 

양도가액

13억 원

12억 원

취득가액

7억 원(교환 시 상대방(아들)의 양도가액)

10억 원(교환 시 상대방(아버지)의 양도가액)

양도차익

6억 원

2억 원


교환 시 취득세는?


-교환으로 취득 시 유상 이전한 것으로 보아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유상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납부하시면 됩니다.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이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18조의 4①}

MAX(①, ②)

①이전받은 부동산의 시가 인정액

②이전하는 부동산의 시가 인정액 +(현금 지급액+승계 받는 채무액)+(현금수령액+ 승계하는 채무액)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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