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2

가족간 공동명의 빌라(21년 실거래가 7억 8천) 양도/매매 or 상속 관련 질의

구역은 현재 신속통합기획 1차 후보지입니다.(재개발 지정구역X) Q1. 아버지와 공동명의(50:50)인 빌라를 작성 당사자가 매매/양도 혹은 상속 하려고 합니다. 가족간의 매매 시 실거래가 기준인지 아니면 공시지가 기준인지요?(2년전 실 거래가 7.8억, 약 5년전 구입당시 매매가 3.8억) Q2. 매매와 양도/상속 시 양도는 양도세, 상속은 증여세로 개별 세금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6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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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컨설팅 세로움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 저가매매, 교환 등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저가매매 관련하여 작성한 칼럼,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214596Q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37935363 [답변] 1. 가족간 매매거래시 모든 기준은 세법상 시가입니다. 세법상 시가란 해당 물건과 유사한 물건의 최근 거래된 가격 또는 감정평가액입니다. 이렇게 산정한 세법상 시가보다 저가로 거래를 하는 것이 저가매매입니다. 2년전 실거래가액은 유사매매가액에 해당하지 않으며, 만약 유사매매가액이나 감정평가액이 없다면 빌라의 공시가격이 세법상 시가가 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세법상 시가가 된다면 세액적으로 크게 유리할 수 있으므로, 상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시가격을 세법상 시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상속세는 아버님께서 어머님보다 먼저 돌아가신다면 10억원이 공제되며, 어머님보다 늦게 돌아가신다면 5억원이 공제됩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는날 현재 아버님의 총 순자산에서 공제를 하는 것으로 만약 해당 공제액보다 순자산이 적으시다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가장 세금이 적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만약 위 공제액보다 순자산이 높아 상속세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매매 또는 증여하는 것이 절세될 수 있습니다. 3. 2번에서 매매와 증여가 유리한 경우라면 아버님께서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증여보다 매매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따라서 각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절세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실거래가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및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아 제3자간 거래와는 다르게 별도로 관리되는 거래로서 자금출처조사 등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매매가액 설정과 자금마련 등의 법적인 문제보다 실무적인 경험이 더 중요한 컨설팅입니다. 매매거래 후 지자체 및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오게되어 소명대응을 위한 구체적이고 꼼꼼한 입증자료를 준비와 법적근거가 필요합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거래가액 설정 등과 등기부터 감정평가, 신고, 사후관리까지 모든 진행 절차 대행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수많은 건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공동명의의 아버지 지분을 이전받는 방법중 절세할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시는 것으로이해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라의 경우 해당동의 다른 빌라들이 거래가 활발해서 최근 6개월 정도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하여 가액을 책정하여도 됩니다. 답변2) 상속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까지 없는 경우 5억까지는 세부담이 없으니 증여로 이전하는 것보다는 유리합니다. 증여로 취득하면 취득세율도 12%가 적용되니 증여로 가져오는 방법은 이전시기를 상속보다 당기는 효과와 자금부담이 없는 측면에서는 좋으나 세금측면에서는좋은 방안이 아닙니다. 만약 1주택인 경우라면 양도세가 비과세 되기 때문에 상속으로 이전하는 것처럼 세부담은 없으나 매수하면서 지급한 매수대가가 아버님의 상속재산이 되면서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수하는 방안을 선택하는 경우 저가양수도의 방법을 활용하면 자금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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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매매=양도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따라서 양도 vs 증여시의 세금을 비교하면 됩니다. 1. 특수관계자(가족 등)와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시가로 거래하셔야 합니다. 시가는 매매사례가격, 감정가액 등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양도할 때 시가는 매매사례가격(양도일 전후 3개월 매매가격)이며, 매매사례가격이 없으면 감정평가로 봅니다. 증여시 시가는 증여일 전 6개월~후3개월간의 매매사례가격,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거주)이라면 양도세가 나오지 않으므로 양도가 유리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현재 시가, 과거 취득가, 보유기간 등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직접 계산을 해서 비교를 해보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증여세, 양도세 등의 구체적인 세금계산을 원하실 경우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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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족간 거래는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해당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른 시가평가 방법에 따라 시세가격으로 거래하여야 합니다. 2년 전 실거래가격이 아닌 양도의 경우 매매일 혹은 상속의 경우 상속일 현재의 실거래가격을 조사하여 반영하면 됩니다. 2. 귀 사례의 경우 양도 시 실거래가격과 취득가격의 차액이 커서 양도차액이 많을 경우에는 상속 혹은 증여가 유리할 것입니다. 반면 실거래가격과 취득가격의 차액이 적거나 반대로 취득가격이 더 커서 양도차손이 발생한다면 양도세가 유리합니다. 상세한 비교 계산은 취득시 취득가격, 양도 혹은 상속/증여시 시세가격, 보유기간이 있어야 계산이 가능하니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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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제시한 내용대로 최근 실거래가가 21년 밖에 없다면 상속 및 증여 등에 있어서 공시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21년의 실거래가는 평가기간 외의 실거래가이나, 만일 해당 실거래가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증여일, 양도일)로부터 2년 이내의 실거래가라면 과세관청에서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해당 실거래가를 평가액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시가액으로 신고하면 차후에 추징당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따로 평가액 차이로 인한 경우 가산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한편 양도가액 또한 마찬가지로 실거래가 등이 평기가간 내에 없다면 공시가액을 기준으로 양도할 수 있으나, 과세관청에서 재산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경우에 2년 전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양도세를 추가로 추징할 수 있습니다. 02. 어떤 방법이 유리한 지는 해당 양도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요건을 갖췄는 지, 양수자가 차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가 가능한 지, 아버지의 상속 당시 예상 상속재산가액은 어느 정도인지 등 다양한 고려요소에 따라 어느 것이 유리한지 나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로서 비과세 양도가능하고 취득자도 차후에 1세대 1주택자로서 비과세 양도가 가능하다면 일반적으로는 저가양도 방식이 세부담 측면에서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히 하시기 위해서는 자세한 정보와 함께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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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의 시가 판단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합니다. 증여세를 피하면서 저가로 양도하고자 하신다면 현재 실거래가의 30% 차이가 안되게끔 설정하시어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양도소득세는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이로서 과세됩니다. 2. 명의를 주는 자 입장에서는 1세대 1주택이라면 비과세이기 때문에 증여보다는 양도가 나으실 거고, 다주택자이신 분은 양도차익이 커서 양도세율이 높은 경우라면 증여가 나을 겁니다. 명의를 받는 자 입장에서는 양도취득의 경우 1주택에 해당한다면 1~3%, 2주택은 8%(곧 4% 예정) 3주택 이상은 12%(곧 8% 예정), 증여 취득의 경우 3.5%에 해당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세무대리인과의 상담 이후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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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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