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조합원 입주권 취득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합원 입주권이란?


-조합원 입주권이란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합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란 정비 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지위(월 조합원의 지위, 종전 주택 시절부터 소유하고 있던 자) 뿐만 아니라 온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지위(승계조합원의 지위, 온 조합원에게서 매매 등으로 취득한 자)를 포함합니다.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면 조합원 입주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을 취득한 시점과 해당 조합원입주권에 의해 주택이 완공된 시점에서 가각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구분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점

주택 완공 시점

과세대상

토지(건물은 헐고 없으므로 과세대상 아님)

주택(건물분)

취득세율

4%(유상취득)

2.8%(원시 취득세율)





조합원 입주권 취득 시점에 납부해야 할 취득세는?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할 때  취득일 현재 주택이 멸실 되지 않았다면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되고,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밖에 없다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양도세처럼 관리처분 인가 일을 기준으로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의 멸실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구분

주택이 멸실되지 않은 경우

주택이 멸실된 경우

취득 대상

주택(종전 주택)

토지(조합원입주권)

취득 원인

유상취득

유상취득

취득세율

기본세율:1%~3%

중과세율:8%,12%

4%






조합원 입주권으로 주택 완공 시 납부해할 취득세는?


▶주택 완공 시에 유상 취득세율이 아니라 원시 취득세율로 한 번 더 아래와 같이 납부해야 합니다.

구분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취득 시점

신축주택  사용승인일

취득 원인

원시취득(신축)

과세표준

·2022.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분담금

·2023.01.0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건축비 상당액(주 1)

건축비 상당액(주 1)

취득세율

2.8%(원시취득)

(주 1) 건축비 상당액 :총공사 원가*(조합원 소유 개별 주택 연면적/건축물 연면적)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이전부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온 조합원이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면  다음과 같이 감면이 가능합니다. [재건축의 경우가 아님]


구분

2019.12.31 이전 사업시행 인가

2020.01.01 이후 사업시행 인가

감면 대상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이전 부동산 소유자

감면요건

85 제곱미터 이하 주택

1가구 1주택(일시적 2주택 포함)

감면율

100% 감면

전용 60제곱미터 이하:75% 감면

전용 60제곱미터 ~85제곱미터이하:50%감면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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