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7

1년에 아파트 3채 매도 양도세 문의

주택 3채를 2027년 상반기에 순차적으로 매도할 예정입니다. * A(대전, 부부공동): 2021.11 취득 → 2027.5 잔금 / 일반과세 * B(경기, 남편명의): 2020.11 취득 → 2027.1 잔금 / 일반과세+중과 * C(경기, 부부공동): 2023.6 취득 → 2027.6 잔금 /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 2년 이상 보유, 실거주 없음 B → A → C 순으로 매도해서 C 잔금일에는 C만 1주택으로 남습니다. [질문1] 이 경우 C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질문2] 또한 상반기에 3주택을 모두 매도하는 것 자체가 마지막 C의 비과세에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점도 비과세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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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마지막에 처분하는 C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단, 12억을 초과할 경우 양도세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A+B+C의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2억 이하라면 비과세 소득이므로 합산하지 않고 양도세도 없습니다. A와 B는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A양도시, B+A를 합산하여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여부와도 관계 없습니다. 단, C의 양도가격이 12억을 초과한다면 3개 주택 모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동일 서형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 이 경우 C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질문2] 또한 상반기에 3주택을 모두 매도하는 것 자체가 마지막 C의 비과세에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비과세 요건만 충족한다면 같은 상반기에 양도하는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점도 비과세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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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수환세무회계 신수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한 소득세법상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가주택(12억 원 초과)을 제외한 주택으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과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득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득령 제154조 제1항 참조) ​ 한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인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국세청 예규(부동산-350, 2010. 3. 8.) 참조] [질문 1] C주택 비과세 여부 B 주택 및 A 주택은 C 주택 양도일 전 이미 양도하였기 때문에, 1세대가 C 주택 "양도일(2027년 6월) 현재" C 주택만 보유한 1주택자로 2년 이상 보유(C 주택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으로 거주요건 불필요)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만약 대전에 소재한 비조정대상지역 A주택을 먼저 양도(기본세율)하고, 경기에 소재한 조정대상지역 B주택을 양도할 경우 B주택은 2주택자로 "기본세율 + 20%" 중과세율(현행 법령)이 적용될 수 있으나, A주택보다 경기에 소재한 조정대상지역 B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B주택은 3주택자로 "기본세율 + 30%" 중과세율(현행 법령)이 적용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질문 2] 상반기 3주택 모두 양도 및 토지거래허가규역이 비과세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 수의 계산"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으로 판정하므로, 2027년 상반기에 3주택을 양도하더라도 마지막 남은 C 주택 "양도일 현재" 1주택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C 주택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 경우, 양도가액 중 12억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 주택 및 부수토지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원) ÷ 양도가액]}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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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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