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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일시적 2주택 처분시 비과세 시점이 궁금합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주택 : 2018.06 취득(취득시 조정대상지역, 비거주)
B주택: 2020.06 타인 분양권 전매 취득,
2021.01 - 현재 거주중
(취득시 비조정지역, 현 조정대상지역)
현재 1세대 1주택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한다고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A주택을 일반과세로 처분하고, B주택을 비과세로 바로 매도 가능한가요?
취득시 비규제지역이었기 때문에 보유 2년만 하면 비과세 아닌가요? B주택 비과세 시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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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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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주택의 비과세 판단시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분양권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B주택은 거주요건이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1세대의 경우에만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B주택을 취득한 이후부터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하고 양도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분양권 자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B주택은 주택으로 취득(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한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고 양도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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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최종 1주택 보유기간 리셋 규정이 폐지되어, A주택 양도 이후 B주택 양도시 B주택의 전체 보유기간이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B주택이 취득시 비조정대상지역이였다면 보유기간 2년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것이며,
보유기간은 분양권 승계취득시점이 아닌, 해당 주택의 준공(잔금)시점으로 기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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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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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취득세
취득세가 궁금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두번째 주택 취득시 일시적 2주택 취득 세율인 1.1%~3.5%로 신고하신 이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지 못한다면 2주택 취득세율인 8.4%(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9%)와의 차액이 고지될 뿐만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1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가 고지됩니다.
따라서 1년이내 처분하지 못하실 경우, 취득세가 고지되기 이전에 자진 납부하시는 것이 납부지연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조정지역 관리처분인가 주택 일시적2주택 비과세
말씀주신 내용을 정리해보면, 관리처분인가가 난 상태의 입주권 A를 우선 취득하셨고 A신축주택 준공 후 내년 10월 관리처분인가가 난 상태의 입주권B를 추가로 취득하실 예정인 것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1.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에서 주택과 입주권 여부는 멸실여부와 무관하게 관리처분인가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관리처분인가 후 멸실전이라도 관리처분인가가 났다면 입주권에 해당합니다.
종전 A입주권은 준공되는날 주택A를 취득한 것으로 적용되며, 주택A를 보유한 상태에서 1년이 경과한 후 입주권B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조문에 대한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후에 입주권을 취득
(2)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함
정리하면 A가 준공되고 1년이 경과한 뒤에 입주권B를 취득해야 하며,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고, A주택 양도일 현재 A주택은 2년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입의무는 없습니다.
2. 취득세
취득세에서 주택의 판단은 관리처분인가일이 아닌 멸실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택A를 보유한 상태에서 입주권B를 승계취득하는 경우 멸실전이라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2주택 중과 취득세율(8%)가 적용됩니다.
다만,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5 일시적 2주택 규정에 따라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A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서 기본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역시 전입의무는 없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하여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1428371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50124818
양도소득세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 매매순서 시점
1) B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종전주택 + 신규주택 구입 + 종전주택 양도의 순서로 이행해야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생략)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한편 B주택을 먼저파는 경우에 비과세는 될 수 없지만, B주택의 시세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세금이 아예 없거나 적을 수도 있으니, 순서만이 모든 변수는 아닙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처분기간 문의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판정시 거주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 또한,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은 3년이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지정전에 분양권 2개를 순차적으로 취득하였고, A, B아파텔을 등기시점부터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며, A아파텔(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난 후 B아파텔(신규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A, B아파텔이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에서 A아파텔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A아파텔의 계약금 지급일 현재 1세대가 무주택자인 경우)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B아파텔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내에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서면-2020-부동산-0221 [부동산납세과-998], 2020.08.28
[질의]
1. 사실관계
- 2016년 甲은 경기 고양 소재 A오피스텔 분양계약 및 계약금 지급
- 2019.7월 A오피스텔 잔금 지급 후 거주 중
- 2020.00월 甲은 A오피스텔에서 이사 예정
2. 질의내용
○ A오피스텔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7.8.2.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으로,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424 [법령해석재산-2865], 2019.10.30
[질의]
1. 사실관계
○ 2015.07.06. 부산시 연제구 소재 A조합원입주권 승계 취득
○ 2016.09.23. 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B주택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2. 질의내용
○ A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하고 2017.8.2. 이전 B주택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후 A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고 B주택 완공되어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회신]
주택분양권 및「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05.25
세부집행원칙(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
(Case 2)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
※ 분양권이 2개였던 경우도 이에 해당됨
□ (적용 대상)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 and 신규주택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고,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and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 위치
※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 또는 신규주택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않거나,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3년 적용
□ (적용 방법) ‘종전주택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 분양권이 2개였던 경우에는 둘 중 하나가 먼저 주택이 되는 시점을 의미
①‘18.9.13. 이전’→3년
②‘18.9.14.~‘19.12.16. 사이→2년
③‘19.12.17. 이후→1년
양도소득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은 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 다만, 분양아파트가 잔금일까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파트의 완공일(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B주택이 완공된 이후에 잔금을 지불하였으므로 B주택의 취득일은 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인 21.01.25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A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B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A주택은 B주택 취득일(21.01.25)로부터 3년 이내인 24.01.25까지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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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대상주택 취득시점 일시적2주택인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여부
안녕하세요반포세무회계 심현주세무사입니다.A(최초 주택)B(재건축 주택)C(재건축 기간 거주할 주택)이라 가정하고 말씀드리면 A-B 취득후 C취득전에 A양도시A와C 모두 비과세가 적용됩니다.같은날 양도와 취득이 있는경우 먼저 양도하고 취득한것으로 보기때문에최소한 AC 가 같은날 양도되고 취득하여야 두가지 비과세를 동시에 적용받으실수 있습니다.양도,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466 [법령해석과-1622] , 2021.05.07[ 제 목 ]재건축대상주택 취득시점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이후 취득한 대체주택의 소득령§156의2⑤ 적용 여부[ 요 지 ]종전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 사업시행 인가된 재건축대상 주택(B)을 취득한 후, 대체주택(C) 취득 전에 종전주택(A)를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이후 취득한 대체주택(C)은 소득령§156의2⑤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이하“특례규정”)은 재건축대상주택 사업시행인가일(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종전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 사업시행 인가된 재건축대상주택(B)을 취득한 후, 대체주택(C) 취득 전에 종전주택(A)를 양도하고「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재건축대상주택(B)의 재건축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C)은 특례규정에서 정하는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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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2주택 비과세 신규주택 단기퇴거시 전입요건 충족여부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단기간내 퇴거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2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서 일시적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1년 내 전입 및 1년내 양도 요건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전입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실제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다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즉, 30일만 채우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을 따져서 판단하게 됩니다. 이하는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 답변입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세 - 조정지역 해제 영향] 비과세 실거주 2년, 일시적 2주택 (by 양도세신고/증여세신고/상속세신고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9.26일 이후 부산을 포함한 조정지역이 해제되는데, 양도세 비과세 관련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조정지역해제시, 취득세 관련 영향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취득세 - 조정지역 해제 영향] 취득세 중과세율, 일시적 2주택, 증여 중과세율, 분양권 취득세 (by 증여세상담/상속세상담/부산세무사)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9.26일자로 부산을 포함한 대다수가 조정대상...blog.naver.com세부적으로 살펴보면,비조정지역의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거주요건이 없습니다17.8.2 대책 이후, 취득할 당시 조정지역인 경우에는 2년 실거주를 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입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의 2년 거주요건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1세대 1주택 비과세 - 거주요건] 실거주 2년 양도세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일반적으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아는 것의 세법 용어...blog.naver.com9.26일 이후에 조정지역이 해제되면 비과세를 위해서 2년 거주를 해야하는지를 살펴보면, 주택 취득일 시점에 조정지역인지가 중요합니다.①9.26일 조정지역 해제 이후 취득하는 주택은 2년 거주가 필요없습니다.② 9.26일 이전조정지역일때 매매 계약을 한 경우 or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라도9.26일 이후 주택을 취득(잔금일)하게 되면 2년 거주가 필요없습니다.③ 9.26일 이전에조정지역일때 주택을 취득(잔금일)한 경우라면,이후 조정지역이 해제되어도 2년 거주해야 비과세 요건이 됩니다.특히, ③번의 경우와 같이 취득할 때 조정지역이었는데 9.26일 조정지역이 해제되면 2년 거주안해도 되는지 궁금하시는 분이 않은데 거주요건은 취득일 기준이므로 2년 거주해야 합니다.만약, 잔금일이 9.26일 조정지역 해제 공고일이라면 이때는 비조정일때 취득한 것으로 보아 거주요건이 없습니다.양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4045 [법령해석과-567] , 2021.02.18[ 제 목 ]주택 취득일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 지 ]주택을 취득한 날에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공고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공고의 효력이 공고일부터 발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적용 시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임1. 사실관계○ ’16.5.31. 부산시 연제구 소재 주택분양계약 체결* 계약체결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음○ ’18.12.31. 분양계약 잔금 지급* 부산시 연제구는 ’18.12.31.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됨일시적 2주택 비과세처분기한 3년 적용일시적 2주택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에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지역인 경우에는 2년의 처분기한이 적용되나 그 외의 경우에는 3년의 처분기한이 적용됩니다.예를 들어,서울의 1주택자가 부산의 1주택을 9.26일 이후에 취득을 한다면 3년의 처분기한이 적용됩니다.계약일에는 조정지역이라도 잔금일이 9.26일 이후라면 2년이 아닌 3년의 처분기한이 적용됩니다.물론 반대로, 부산의 1주택자가 9.26일 이후에 서울의 1주택을 취득하면 3년이내에 처분하면 비과세가 됩니다.그리고, 조정지역 1주택자가이미 9.26일 조정지역 해제 전에 잔금을 치른 경우라면 조정지역일때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2년의 처분기한이 적용됩니다. 아쉽지만, 3년을 적용해주지 않습니다.다주택자중과되지 않고,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됩니다현재는 23.5.9일까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가 유예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차이는 없으나,비조정지역이 23.5.9일 이후에도 유지되는 경우에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장특공도 적용이 됩니다. 중과세율 적용여부는 양도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인 경우에만 해당하기 때문입니다.즉, 다주택자가조정지역일때 주택을 취득하였더라도 양도시점에 비조정이면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고 장특공도 적용이 됩니다.예를 들어, 다주택자가 21.6월에 부산이 조정지역일때 주택을 매입하여 23.7월에 매도하는 경우에 양도세 중과배제 기간이 끝나도 여전히 부산이 비조정이면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정리하면,이상 9.26일 조정지역 해제가 양도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정리하면,① 비과세를 위한 거주요건 필요없음 [취득시점 비조정]②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3년 적용[취득시점 비조정]③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배제[양도시점 비조정]입니다.비과세 거주요건과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은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에 주의해야 합니다.즉,이미 조정지역일때 취득이 완료된 경우에는 해제되어도 실거주 2년이나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은 2년 동일하게 적용됨에 주의해야합니다.by 양도세신고/증여세신고/상속세신고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불복
[양도세 세무조사/조세불복 - 세대분리] 부모 자식 세대분리, 위장전입 (by 양도세상담/증여세상담/상속세상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동일한 주소에서 부모와 거주를 하나 생계를 달리함을 인정받아 비과세를 받은 불복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양도세의 주택수는양도 당시의 1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의 2년 이상 보유하고 만약, 거주요건이 있다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비과세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12억초과 고가주택은 초과분 과세)즉, 주택을 몇 채 보유하였는지 여부는 양도할 당시의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예를 들어, 부모가 1주택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 그 상태에서 부모가 1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자녀가 세대분리를 하면 각자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됩니다.그래서 양도하기 전에 비과세 목적으로 자녀가 분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사가기는 귀찮아 친척집 등에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받아 추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양도, 재일46014-545 , 1996.03.02[ 제 목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시 판정 시점 여부[ 요 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에는양도당시를 기준하는 것임2년 거주요건 또한, 양도일 현재의 세대 전원을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취득시점에는 자녀가 대학생이라 양도할 당시에는 자녀가 취직하여 분가를 한 경우라면 자녀가 그 주택에 거주하였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양도, 재산세과-609 , 2009.10.30[ 제 목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보유 및 거주요건[ 요 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 및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시점의 세대전원이당해 주택에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만으로 계산하는 것임[ 회 신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 및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시점의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만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1세대1주택의 양도당시 세대합가로 부친과 동일세대원이 된 경우 당해 거주자의 보유 및 거주기간(다른 가족과 함께 거주한 기간 포함)과 세대합가 후 부친과 함께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동일주소에 거주해도,생계를 달리함을 입증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양도할 당시, 자녀와 세대분리가 되어있지 못해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생계를 달리하고 있음을 입증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본 심판례의 경우,[상황]① 부모는 일시적 2주택 상태, 자녀는 1주택 보유② 부모의 종전주택을 처분하고 비과세 적용③ 세무서는 세무조사 결과, 동일 주소의 자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을 확인④자녀 주택을 포함 3주택이므로 일시적 2주택 적용 배제⑤ 이에 조세심판 청구를 진행⑥ 심판원은 동일 주소에 거주하나 생계를 달리한 것으로 인정하여 비과세를 적용양도, 조심-2019-서-3731 , 2020.05.14 , 인용 , 완료[ 제 목 ]청구인과 자녀 임00을 별도 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요 지 ]청구인과 아들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기는 하나 청구인과 아들이 각기 생계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과 아들을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부모와 자녀각자 충분한 소득이 있고, 생활자금을 별도로 관리하므로 독립세대로 판단하였습니다조세심판원이 각자 별도 세대로 판단한 근거는①자녀는 30세 이상으로 우체국에 근무 중②부모는 공무원연금이 발생하여 별도 생계가 가능③파악된 사실관계로 볼 때, 별도의 생활자금으로 운영④ 부모와 자녀는 독자적인 생계를 유지한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동일한 주소지에 있으나 별도 세대로 보았고 비과세를 적용하였습니다.다. 사실관계 및 판단처분청은 청구인과 아들 OOO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였으나,청구인과 아들 OOO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기는 하나, OOO30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19XX년경부터 우체국에 근무하면서 월 OOO만원 가량의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청구인은 월 OOO만원 가량의 공무원연금소득이 발생하고 있어 청구인과 OOO이 각기 생계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은 우체국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1X여년이 경과한 후인 20XX.XX.XX. 본인 소유의 주택(OOO소유주택)을 취득하는 등 청구인과 별도로 생활자금을 관리하며 독자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청구인과 독립하여 1세대를 이루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과 아들 OOO을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정리하면,이상 양도세의 세대분리와 관련된 조세불복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양도세의 주택수와 비과세 여부는 양도 당시의 세대를 기준으로 하므로, 양도일 직전에 세대분리를 하면 각자 별도세대로 봅니다.만약 동일 주소에 자녀가 거주하면 동일 세대로 보나, 생계를 달리하고 있음을 입증한다면 불복 절차를 통해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양도세상담/증여세상담/상속세상담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취득당시 비거주자였으나 양도당시 거주자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취득당시 비거주자였으나 양도당시 거주자인 경우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거주자로 전환된 시점임)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483생산일자 : 2024.08.01.요 지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임회 신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거주자가 된 경우[질의1]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1안) 당초 구주택 취득시점(2안)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질의2]일시적2주택 특례 적용 시 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된 신축주택(종전주택)의 취득시기(1안) 당초 구주택 취득시점(2안)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회신] 질의1의 경우 제2안이, 질의2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사실관계]○2014.05.19. A주택 상속 취득 (비거주자)○2018.09.19. A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2021.10.21. 비거주자 ⇢ 거주자 전환○2023.07.20. B주택 취득○2023.07.31. A주택 준공일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시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보유기간의 기산일부동산납세과-443생산일자 : 2014.06.24.요 지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할 때「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서 규정한 보유기간은 거주자가 되는 시기부터 기산함회 신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할 때「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서 규정한 보유기간은 거주자가 되는 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한편,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 2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참고자료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992.03.02 해외이주(이민출국) 하여 현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시민권자- 1999.10.01 서울시 강남구 ○○동 아파트 취득 ○ 질의내용 - 외국 시민권을 가지고 현지에서 거주하는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언제부터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