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7

일시적 2주택 처분시 비과세 시점이 궁금합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주택 : 2018.06 취득(취득시 조정대상지역, 비거주) B주택: 2020.06 타인 분양권 전매 취득, 2021.01 - 현재 거주중 (취득시 비조정지역, 현 조정대상지역) 현재 1세대 1주택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한다고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A주택을 일반과세로 처분하고, B주택을 비과세로 바로 매도 가능한가요? 취득시 비규제지역이었기 때문에 보유 2년만 하면 비과세 아닌가요? B주택 비과세 시점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주택의 비과세 판단시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분양권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B주택은 거주요건이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1세대의 경우에만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B주택을 취득한 이후부터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하고 양도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분양권 자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B주택은 주택으로 취득(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한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고 양도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최종 1주택 보유기간 리셋 규정이 폐지되어, A주택 양도 이후 B주택 양도시 B주택의 전체 보유기간이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B주택이 취득시 비조정대상지역이였다면 보유기간 2년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것이며, 보유기간은 분양권 승계취득시점이 아닌, 해당 주택의 준공(잔금)시점으로 기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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