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0

혼인으로 인한 비과세 가능할까요?

작년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아직 혼인신고 전입니다 남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여자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올 하반기 사업승인 예정입니다. 지주택 사업승인은 재개발의 관리처분인가 단계에 해당한다고 알고있는데 지주택 사업승인 후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혼인신고 후 5년이내 둘중 하나를 매도할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요? (보유, 거주 조건 채운다는 가정하에) 귀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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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지역주택조합의 성격이 정확하게 규명되지는 않았으나, 현행 해석 체계에 비추어볼 때, 2021년(분양권 개념이 적시되기 전) 이전에는 :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승인이 신규주택의 매수계약 체결로 보고 있고, 2021년 이후에는 :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승인은 분양권의 취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재산 -40, 2022.01.07 ( 21년 이전 사업계획승인 케이스로,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이라는 의미) 「주택법」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면법규재산2021-4466(2022.02.11) ( 21년 이후 사업계획승인 케이스로, 분양권이라는 의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포함함)는 「소득세법」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올해 지주택 사업계획승인이 난다면, 그것은 분양권입니다. 1주택을 가진 자(1호 가목)와, 1분양권을 가진 자(1호 나목)가 혼인하는 것입니다. 5년 이내에 파는 남자의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2호) 5년 이내에 파는 여자의 지주택 분양권에 의해 완성된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4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⑥ 1주택 또는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가 1주택 또는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또는 1주택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가 1주택 또는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분양권, 1주택과 2분양권, 2주택과 1분양권 또는 2주택과 2분양권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는 제156조의2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⑨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하 이 항에서 “최초양도주택”이라 한다)이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는 자 가. 1주택 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2.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4.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에 의하여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 또는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혼인한 날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원은 사업승인일 이후에 분양권으로 봅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승인일 이후에 1주택을 보유한 자와 1분양권을 보유한자가 혼인했을 경우, 5년 이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한다면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하 이 항에서 "최초양도주택"이라 한다)이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는 자 가. 1주택 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2.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3.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가. 혼인한 날 이전에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혼인한 날 이전에 최초양도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이 최초 조합원입주권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이후 취득된 것으로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것 나.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이 매매 등으로 승계취득된 것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 다. 혼인한 날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으로서 최초양도주택이 혼인한 날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 4.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에 의하여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 또는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혼인한 날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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