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3

상가나 주택 명도비용도 양도세 공제 가능한가요?

상가주택 겸용건물을 매도하려고 하는데요. 매수자 요청으로 상가 일부와 다가구주택을 명도시켜야 할거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남은 상가와 주택은 이사비,수수료,위로금 등을 지급해야할거 같은데요. 이런 명도비용도 양도세 계산시 공제가 되나요? 영수증을 받아놔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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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도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도자가 지출하는 명도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퇴거 합의금 명목의 비용들은 가능하지만, 이에 대해 명확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경비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등을 구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매수인이 비사업자인 경우는 힘들기 때문에 지급증빙과 합의 계약서 등을 구비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매매 계약서 상에 매도인의 책임하에 명도가 이루어진다는 내용이 꼭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계약서상 인도의무를 이행하기위해 양도자가 지출한 명도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명도와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은 통장에서 이체하시고 영수증을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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