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6

증여 및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버님으로부터 아파트 증여받을 계획입니다. -기타지역, 85초과 -현재 보증금 3천, 월세 30만 -아버님 취득가액: 3억7천 최근 2년내 매매가 없어 기준시가(6억2천만)로 적용됨을 구청에서 확인!! 1. 보증금 3천을 부담부증여 받지 않고 일반증여로도 가능한지요? (증여계약서에 보증금은 차후 증여인이 반환 문구, 월세도 그대로 아버님이 수령가능한지?) 이경우는 아버님세금은 없는지? 2.부담부증여시, 보증금 3천만원에 대해 아버님이 양도소득세 내야한다던데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보유기간은 5년정도,기타지역 본건 포함 2주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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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보증금 3천만원을 부담부증여받지 않고 일반 증여를 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일반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자인 아버지는 세금은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나중에 아버지가 직접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이체해주시거나, 아버지->질문자님->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주셔도 됩니다. 월세는 건물주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건물주가 아닌 아버지가 월세를 받을 경우, 질문자님이 아버지에게 월세를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아버지는 증여세를 신고 하셔야 합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 까지는 공제가 되어 증여세는 없습니다. 2.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보증금 3천만원에 대한 양도세는 약 55만원입니다. 계산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도가(시가) 620,000,000 -취득가 370,000,000 -기타비용 - =전체 양도차익 250,000,000 = 부담부증여양도차익(전체 양도차익 x 채무액/시가) 12,096,774 - 장기보유특별공제 (5년 x 2%) 1,209,677 = 양도소득금액 10,887,097 - 기본공제 2,500,000 = 과세표준 8,387,097 x 세율 6% = 양도소득세 503,226 + 지방소득세 50,323 = 합계 553,548 3. 참고로 일반 증여보다 부담부증여가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일반 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는 107,670,000원입니다.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 98,940,000원+ 양도세 553,548원 = 약 1억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예원 택스 이화숙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채무의 경우에는 아파트와 별도로 구분된 국가나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발생된 채무가 아니어서, 동 경우는 부담부증여로 증여를 하시는 것이 일반증여로 하시는 것보다 나으실 듯 합니다. 아파트 소유자가 월세 수익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증여가 되면 아드님이 아파트 월세 수익을 수령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아버님이 2주택자이신 경우에는 3천만원 보증금에서 보증금 관련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등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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