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법과 부동산 전문가

휘온세무회계 권유진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2021년 6월 1일에 시행하는

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 따라서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1년 6월 1일부터 양도세 중과 시행

2021년 6월 1일부터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75%(조정대상지역 기준)로 오르게 됩니다.

(6개월간 유예된 단기 거래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가 시행되는 것)

다주택자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인상안이 이날부터 시행되는데, 새로운 양도세제는 1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세율을 기존 40%에서 70%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10%P씩 인상됩니다.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10%P, 3주택이상은 20%P를 추가해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20%P, 3주택자는 30%P를 더합니다.

이로써 기본세율이 최소 6%에서 최대 45%까지 적용되는 만큼 최고세율은 65%에서 75%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양도세 개정내용 한눈에 알아보기

오늘은 2021년 6월 1일에 시행하는

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휘온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