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30

대체주택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2020년 12월 재개발 매물 매수(사업시행인가 이후)후에, 2021년 10월6일 빌라 매수후 실거주하며 다시 2022년 10월9일 빌라 매도할 경우,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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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1) 사업시행인가(사업시행인가 이후 취득시 취득일에)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사업에 돌입하고 2)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대체주택을 구입하고 3)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4) 재개발 완성 후 2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전입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5) 재개발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됩니다. 사례판단 해보면, 1)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매물을 매수했음 O, 단 1주택이어야 합니다. 또한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이어야 합니다. 2)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대체주택을 매수했으므로 O 3) 2022년 10월 9일까지 실거주하면 1년의 거주를 충족하여 O 4) 재개발 완성 후 2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전입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여야 함 X 앞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5) 재개발 완성 전 양도 O, 단 4)의 사후요건 충족해야 합니다. 추가로 주의할 점은, - 대체주택은 1채만 가능한 것이므로, 2022년 10월 9일에 빌라 매도 후, 또 다른 주택으로 대체주택을 받고자 시도하면, 또 다른 주택이 대체주택은 되나, 빌라는 대체주택이 되지 못합니다. (마지막 물건이 대체주택임) - 완성 후 2년 이내에 전입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하므로, 전출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⑤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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