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5 저도 궁금해요!
03-22
주택 으로 계약이후 철거후 대지로 잔금하는경우 주택수 포함여부
현재 2주택 보유.
농촌에 주택을 1주택 더 매입 계획.
매입하면 3주택 되므로 주택수와 각종 보유세 양도세 문제때문에, 노후된 주택이라
철거할 계획.
질
문
1.계약금 지급 후 철거 후 대지 상태로 잔금하며 명의이전 하려는데
3주택에 포함이 되지 않을까요? (주택수 포함여부)
2.매도인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까요?
3.대지 상태로 취득이라 취득세(4.6%)말고는 세금 문제가 따로있을까요?(절세방법)
이렇게 하는 이유는 1. 취득세 절세
2. 현재 보유중인 주택과 붙어있는 주택이므로 철거이후 토지 합병 계획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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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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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매수자인 질문자님께서는 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취득세율 4.6%가 적용됩니다. 잔금일 기준으로만 판단하시면 되는 것이므로 주택이 아닌, 토지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2. 안타깝지만 매도인이 잔금일 이전에 주택을 멸실한다면 토지를 판 것으로 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불가능합니다. 22.12.20 이후 매매계약분부터는 무조건 잔금일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니 잔금일 이전에 주택을 멸실했다면 매도자는 토지를 판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43(2022.12.20)
[제 목]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
[요 지]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은 양도일(잔금청산일)이며, ’22.12.20.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분부터 적용
3. 질문자님께서는 토지 취득이므로 주택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4.6%의 토지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절세가 되는 것입니다. 매년 6/1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니, 6/1 기준으로 주택분재산세가 부과되거나 토지분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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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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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양도소득세
건물 철거 후 잔금이 이뤄지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가요?
건물 철거 후 세금 비과 혜택이 양도세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면세를 혹시 착각하시는 것 아닐까요?
부가세법에 따르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서상 건물가액이 0원으로 하는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과세관청의 해석사례는 아래인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
(사실관계)
o “(주)☆☆☆☆”(이하 “질의법인 ”이라 함)는 2014.8.26 “★★시 ○○구 ●●●로 461에 소재한 토지와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을 93억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함.
- 질의법인은 계약과 동시에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을 모두 퇴거시키고 쟁점부동산을 철거할 예정이었으므로 계약서 상 건물가액을 0으로 하였으며
- 철거계약서 작성 및 건물신축허가를 신청하는 등 실질적인 건물 철거 절차에 돌입함.
(질의내용)
o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지상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건물가액을 0으로 하는 경우 과세표준을 0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토지와 해당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양수하면서 계약서 상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표시하되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로 철거를 하였으며 계약서 상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가 양수한 건물의 공급가액은「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에 따라 “0”이 되는 것임.
○ 조심2010중3545, 2011.04.12.
계약서상 양도건물가액을 “0”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그 가액이 실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매수자가 구 건물 철거 후 신축하는 등 사실상 건물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상기 사례를 포함하여 건물가액을 0원으로 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가과 면제되는 것이 인정되는 사례를종합적으로 보면
1) 매매계약서상 건물가액을 0원으로 신고하고 2)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도 건물가액을 0원으로 신고
3) 잔금청산 후 건물 철거가 개시되는 경우 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매매계약서에 건물가액을 0원으로 하였더라도 부가가가치세가 과세된 사례들도 존재합니다.
○ 조심2011서1346, 2011.06.02.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당초에는 건물가액이 있는 것으로 했다가 나중에 건물가액이 없는 것으로 계약했으나, 건물기능이 상실되지 않는 한 건물가액은 존재하므로 당초 계약상 가액으로 건물 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국심1999중2415, 2000.09.07.
매매계약서에 건물가액을 0원으로 구분기재하였더라도 건축한지 1년도 경과하지 않은 점, 양수인이 계속 사용하고 있는 점,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한 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임.
이에 다양한 해석 사례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건물가액을 0원으로 매매계약 및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더라도 잔금청산 이후에도 그 건물을 철거하거나 철거할 예정없이 건물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고있거나 계속하여 사업 등을 영위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감정평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을 사용하여 건물분에 대한 가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법 및 (양도)소득세법에 따라 신고불성시 가산세 및 납부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철거가 지연되거나 철거 예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취득세
보유중 입주권의 취득세 중과주택수 포함여부
취득세법상 기존 조합원의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주택이 멸실된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일자 중에 '철거확인서' 상의 주택철거일이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20. 08. 12 이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기존 주택의 철거일이 그 이전이라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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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자 매매계약 후 잔금전 근생으로 시설 변경 후 매도시 양도소득세 부과는 주택 or 기타?
주택인지 여부는 양도일(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 현재로 판단하는 것이나, 주택의 매매계약후 잔금청산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주택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약이 없는 경우 양도일 현재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양도일 현재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근린생활시설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나, 주택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닌 실질에 따르는 것이므로 용도변경후 양도일까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산고등법원2009누1723, 2009.09.16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주택을 매매계약체결후에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약1개월 후 잔금수령 및 소유권이전되었으며, 양도일까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국심1999중2195, 2000.04.12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특약에 의하여 주택이 주택외의 용도로 용도변경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하여 판정할 수 있음
기본통칙 89-154…12【매매특약이 있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서일46014-10231, 2002.02.26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주택의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가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하여 판정할 수 있는 것임.
취득세
혼인합가에 따른 취득세 및 대출LTV 문의
잔금대출은 분양권 계약일이 아니라 실제 잔금 시점의 대출 규제와 차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잔금일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 규제가 적용되는 상태라면, 그 시점의 LTV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특히 혼인신고 이후에는 부부를 1세대로 보아 배우자의 기존 1주택 보유 사실이 함께 반영될 수 있으므로, 생애최초 혜택 적용 여부는 금융기관에 보수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취득세는 질문 주신 방향이 맞습니다.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 중과 여부는 분양권 취득일 당시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잔금청산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4년 12월 계약 당시 무주택자였다면, 원칙적으로는 취득세 1~3% 일반세율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완공 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는 별도로 보셔야 합니다.
배우자 입장에서는 이미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분양권 주택의 지분을 새로 취득하는 구조가 되므로, 그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주택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주택부수토지(텃밭)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농어촌 지역이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위치한 주택 대지 51평 전 74평입니다.
연접해있고 필지와 지번이 다릅니다.
조부모께서 일제시대부터 취득한 토지이고 조모 생전 자급용 농사를 짓다(이후 농사x) 부친 상속 후 저에게 22년 4월 증여 되었습니다.
대지와 전 사이에 낮은 담장이 있고 이어주는 작은 통로가 있습니다. 항공사진으로 볼때 경계가 있는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매도시 전이 주택부수토지로 인정받아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주택부수토지는 건물정착면적의 도시지역밖의 경우에는 10배까지만 주택부수토지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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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원의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분양권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재개발·재건축의 입주권 및 2021년 이후 계약한 주택분양권은 모두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다만, 주택분양권 판단시, 지역주택조합원의 계약금만 지불한 경우도 분양권에 포함되는 지 여부는 아직까지 해석사례가 나오지 않아서 의견이 분분했지만, 최근 이에 대한 해석사례가 새로이 나와 공유하고자 합니다.결론은 지역주택조합원의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에 포함되지 않고, 사업계획승인일 이후가 되어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이 된다는 해석입니다.양도소득세에서 주택수 판단시, 2021년 이후 계약 또는 당첨된 분양권만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이므로,사업계획승인일이 2021년 이후에 났을 경우에만 지역주택조합원의 지위가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에 해당하여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120, 2021.05.28[ 제 목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소득령 제155조제1항제2호의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가입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납부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의“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2022.01.07)「주택법」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전-2021-법규재산-1186(2022.01.13.)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지역주택조합원의 지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의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참고로 지역주택조합원의 주택 취득시기는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 관계 없이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35, 2007.10.11.「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에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조합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조합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의 취득시기는당해 조합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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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부동산 매매계약 중에 사망한 경우상속재산 포함 여부(모두 포함시켜야 함)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세 신고 대상일 경우, 상속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중에 사망을 하셨다면 7월 말일까지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자산과 채무에 대해서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만약,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잔금을 받기 전 또는 매수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을 하셨다면 상속재산은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1. 상속개시 전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받기전에 사망한 경우: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부동산으로 신고사례) 부동산 매도계약을 10억에 하고, 7억만 받은 상태에서 사망했다면, 7억은 예금 등으로 실질에 맞게, 3억은 부동산으로 신고2. 상속개시 전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신고사례) 부동산 매수계약을 10억에 하고, 7억을 지급하고 사망했다면, 7억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3억은 예금 등으로 실질에 맞게 신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2-0…3 【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①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양도대금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이 법에 따라평가한 가액으로 한다)에서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그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내용 참고하셔서 상속세 신고시 잘 반영해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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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전환
[상속세] 부동산 매매계약 중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포함 여부(모두 포함시켜야 함)
[상속세]부동산 매매계약 중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포함 여부(모두 포함시켜야 함)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세 신고 대상일 경우, 상속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중에 사망을 하셨다면 7월 말일까지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자산과 채무에 대해서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만약,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잔금을 받기 전 또는 매수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을 하셨다면 상속재산은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1. 상속개시 전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받기전에 사망한 경우: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부동산으로 신고사례) 부동산 매도계약을 10억에 하고, 7억만 받은 상태에서 사망했다면,7억은 예금 등으로 실질에 맞게,3억은 부동산으로 신고2. 상속개시 전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신고사례) 부동산 매수계약을 10억에 하고, 7억을 지급하고 사망했다면,7억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3억은 예금 등으로 실질에 맞게 신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2-0…3 【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①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양도대금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이 법에 따라평가한 가액으로 한다)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그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내용 참고하셔서 상속세 신고시 잘 반영해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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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동산 매매계약 중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포함 여부(모두 포함시켜야 함)
[상속세]부동산 매매계약 중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포함 여부(모두 포함시켜야 함)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세 신고 대상일 경우, 상속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중에 사망을 하셨다면 7월 말일까지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자산과 채무에 대해서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만약,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잔금을 받기 전 또는 매수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을 하셨다면 상속재산은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1. 상속개시 전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받기전에 사망한 경우: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부동산으로 신고사례) 부동산 매도계약을 10억에 하고, 7억만 받은 상태에서 사망했다면,7억은 예금 등으로 실질에 맞게,3억은 부동산으로 신고2. 상속개시 전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신고사례) 부동산 매수계약을 10억에 하고, 7억을 지급하고 사망했다면,7억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3억은 예금 등으로 실질에 맞게 신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2-0…3 【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①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양도대금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이 법에 따라평가한 가액으로 한다)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그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내용 참고하셔서 상속세 신고시 잘 반영해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2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2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