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2

주택 으로 계약이후 철거후 대지로 잔금하는경우 주택수 포함여부

현재 2주택 보유. 농촌에 주택을 1주택 더 매입 계획. 매입하면 3주택 되므로 주택수와 각종 보유세 양도세 문제때문에, 노후된 주택이라 철거할 계획. 질 문 1.계약금 지급 후 철거 후 대지 상태로 잔금하며 명의이전 하려는데 3주택에 포함이 되지 않을까요? (주택수 포함여부) 2.매도인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까요? 3.대지 상태로 취득이라 취득세(4.6%)말고는 세금 문제가 따로있을까요?(절세방법) 이렇게 하는 이유는 1. 취득세 절세 2. 현재 보유중인 주택과 붙어있는 주택이므로 철거이후 토지 합병 계획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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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매수자인 질문자님께서는 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취득세율 4.6%가 적용됩니다. 잔금일 기준으로만 판단하시면 되는 것이므로 주택이 아닌, 토지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2. 안타깝지만 매도인이 잔금일 이전에 주택을 멸실한다면 토지를 판 것으로 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불가능합니다. 22.12.20 이후 매매계약분부터는 무조건 잔금일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니 잔금일 이전에 주택을 멸실했다면 매도자는 토지를 판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43(2022.12.20) [제 목]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 [요 지]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은 양도일(잔금청산일)이며, ’22.12.20.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분부터 적용 3. 질문자님께서는 토지 취득이므로 주택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4.6%의 토지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절세가 되는 것입니다. 매년 6/1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니, 6/1 기준으로 주택분재산세가 부과되거나 토지분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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