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 “우리 회사가 가진 다른 회사 주식, 전부 가업자산일까?”


이번 판결은 중소기업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제30조의6)를 적용할 때 ‘자회사·관계회사 주식’이 가업과 직접 관련된 자산인지, 즉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다툰 사례입니다.


사건의 주인공은 화학제품 제조업체 C 주식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대표 아들은 2015년 아버지로부터 회사 주식 약 3만 주를 증여받고, 이를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로 신고했습니다.


신고 당시 회사는 중국·인도네시아·국내 여러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세무당국은 그 주식들이 회사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투자자산”이라며 가업자산가액에서 제외하고 증여세를 다시 계산했습니다.


결국 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과세특례가 일부 부인되어, 약 7억 원의 증여세가 추가 부과된 것입니다.


납세자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쟁점 —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의 의미


법령상 가업승계 특례 적용 시 제외되는 사업무관자산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


그러나 문제는 ‘직접 관련’이라는 문구입니다.

법에서는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실무에서는 “그 주식이 실제로 회사의 생산·판매활동에 필요한가?” 즉 사업 목적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법원의 판단 — 해외법인과 일부 국내법인은 인정, 나머지는 불인정


법원은 C 회사가 보유한 여러 회사의 주식 중 일부만을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주식’으로 인정했습니다.


  • D, E, F, H (중국·인도네시아 현지법인)

→ 해외 시장 진출 및 제품 생산·판매를 위한 현지 설립법인

→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있음

→ 법원의 인정 이유: 해외 현지에서 직접 생산·판매를 수행했고,

국내에서 영업소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설립이었다.


  • U, S, L, M, P, Q, R, T (국내 법인)

→ 각각 신사업 진출, 원재료 확보, 지역별 판매망 구축, 연구개발 등

→ C의 본업(화학제품 제조·판매)과 실질적으로 연관 있음.


세무 전문가 코멘트 — “가업승계 세제, 자회사 구조는 항상 검토해야”


이번 판결은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선례입니다.

특히 관계회사·자회사 주식이 많은 그룹형 중소기업의 경우 다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투자 목적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어야 함

단순한 경영권 확보, 지배력 강화 목적은 불인정됩니다.

즉, “우리 자회사니까 당연히 가업자산이다”라는 논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실질적 사업연관성 입증자료 필요

판결문에서도 보듯이, 해외 투자신고서, 거래내역, 기술지원계약, 매출현황 등이 영업활동 연관성을 입증하는 근거로 인정되었습니다.


형식보다 실질 중심으로 접근해야

명목상 ‘투자’라 하더라도, 자금대여나 단순 지분보유라면 과세특례 적용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사전 컨설팅과 구조조정이 필수

가업승계 계획을 세우기 전, 법인의 투자자산 중 어떤 부분이 ‘가업자산’으로 인정될지 세무전문가와 함께 사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결론 — ‘가업자산’의 경계선에 서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기업의 사례가 아니라, 가업승계 세제의 실질 요건이 얼마나 엄격한지 보여주는 대표 판례입니다.


특히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가업자산일까?”라는 질문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가업승계나 상속세·증여세 신고를 앞둔 기업이라면, 자회사·관계회사 주식이 실질적으로 영업활동과 관련되어 있는지 법적·세무적 관점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