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임대인의 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상생임대주택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의3)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상생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실무에서 자주 문의되는 쟁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는지, 관련 법령 구조와 과거 유사 해석례를 토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사실관계 요약


신청인은 2022년 본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의3(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지문에서 제시된 다른 요건들은 모두 충족되는 것으로 전제됩니다.


다만, 문제되는 부분은「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상생임대차계약이 가능한가」라는 점입니다.



2. 상생임대주택 특례 규정의 구조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의3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을 면제하는 특례를 부여합니다.


(1) 핵심 요건 요약

  •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보증금 인상률 5% 이하

  • 2021.12.20.~2026.12.31. 사이 계약 체결

  • 상생임대차계약 기간 2년 이상 유지

  • 직전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 1년 6개월 이상 유지

→ 임차인의 자격(개인·법인)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음


즉, 조문 그 자체로는 임차인을 ‘개인’으로 한정한다는 문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3. 유사 규정 및 해석례 분석 – 핵심 논거


상생임대주택 규정과 동일한 구조를 가진 과거 규정에서 법인임차인도 주거용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특례 적용을 인정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82(2007.09.21)

조특법 §97의 장기임대주택 감면규정 적용 시,

임차인이 법인이라도 해당 법인이 주택을 ‘상시 주거용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 가능하다는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 제출서류로는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택 거주 직원의 주민등록등본 및 재직증명서 등을 요구.


● 상생임대주택 규정에도 동일 논리 적용 가능

상생임대주택 특례도 마찬가지로 “임차인의 성격”이 아니라 해당 임대차계약이 실제 주거용 임대차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단순한 법인 명의라고 하여 ‘주거용 임대차’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주택이 법인의 직원 사택 등으로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면 요건 충족으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이 타당합니다.


실제 국세청 상담례에서도 다음과 같이 명확히 확인됩니다.


“법인이 임차인이더라도 해당 법인이 주택을 상시 주거용도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의3의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즉, 개인·법인 여부는 본질적인 판단 요소가 아니며, 그 주택이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되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4. 종합 판단 – 임차인이 법인이어도 상생임대차 인정 가능


✔ 결론


임차인이 법인이라도, 해당 법인이 직원 등의 ‘실제 주거용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 근거에 기반합니다.


  1. 시행령 §155조의3 자체에 임차인 제한 규정 없음

  2. 과거 장기임대주택 감면규정에서도 법인임차인 인정 사례 존재

  3. 상생임대주택 규정의 목적(임차인 주거안정)에 비추어 실질 사용 여부가 핵심

  4. 국세청 해석례에서도 동일 취지 명시



5. 실무상 준비해야 할 서류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 실제 주거용도로 사용됨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 법인 사업자등록증

  • 법인 임차주택 사용내역

  • 실제 거주자의 주민등록등본

  • 재직증명서

  • 거주사실 확인서(필요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계약금 이체증빙

  • 직전 임대차계약서


위 서류를 충실히 준비하면 신고 시 불필요한 소명 요청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6. 마무리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거주기간 요건을 면제해 주택 양도 시 큰 절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제도 적용이 가능하므로, 임대차 구조에 따라 활용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입증자료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상생임대주택 관련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문 세무사와의 사전 검토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