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선형 세무사무실입니다^^

7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다가오니 점점 문의가 들어오네요 그중에 몇 가지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ㅎㅎ

매출은 세금계산서매출, 신용카드매출, 현금영수증, 현금매출(증빙X)​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전자발급이 가능하고 종이로도 발행 가능합니다, 현금매출은 따로 증빙이 없어 자진신고로 들어가게 되죠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신용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인데요!

위 매출분에 대해 1.3%가 결정세액에서 추가로 공제가 들어갑니다 세가지 예 보여드릴게요.



① 세금계산서분 매출 4천만원,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 2천만원, 현금매출 1천만원 (매출 > 매입)

그럼 총 매출이 7천만원 이죠? 여기서 따로 매입자료 5천만원을을 첨부해 공제가 적용되면 수입은 2천만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럼 2천만원에 10%인 200만원이 납부세액으로 나올텐데요

이 금액에 (신카매출+현영매출) 2천만원 x 1.3% = 26만원이 추가로 공제되어

200만원 - 26만원 = 1,740,000원으로 최종 납부세액이 계산됩니다 ㅎㅎ (예정고지납부 하셨다면 그부분은 차감하여 계산)

② 위 사례에서 조금 유형을 바꿔 매출 7천에 매입을 8천으로 가정했을때 매입이 더 크죠? (매출 < 매입)

이 경우는 카드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환급이 나오는 경우 공제 적용 불가!

③ 자!! 그럼 이 경우는 어떨까요? 위 사례 매출 7천에 매입 6천 9백인 경우

납부세액은 10만원으로 계산되는데요

70,000,000 - 69,000,000 = 1,000,000 → 100만원 x 10% = 10만원

그럼 환급은 아니니까 신용카드매출공제 적용돼서 10만원 - 26만원 = 16만원 환급? 아닙니다.

이경우는 납부세액 0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납부액에 대한 공제가 들어간다는 점 기억하세요 ㅎㅎ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공제 한도

공제 한도는 연간 500만원이며, 21년까지는 한시적으로 1,000만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1.3% 입니다.

참고로 최신 개정세법이 나왔는데,

연간 한도는 500만원으로 동일하되 공제율이 1%로 변경됩니다. (2021년 12월 31까지는 1.3% 적용)

간이는 2% (2021년 12월 31까지는 2.6% 적용)

이외 궁금하신점은 댓글주세요^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