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


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7월 25일'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면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입세액공제에 대해 주의하셔야 한다고 세무사 사무실에서 많이들 안내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번에 새로 신설 된 '부가세 카드 등 공제 가산세','신용카드 수령명세서 가산세'에 대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부가세 카드 공제'

먼저 부가가치세 카드 등 공제란! 부가가치세를 진행하면서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료 중 하나입니다.


① 세금계산서

② 계산서

③ 신용카드

④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 계산서와 함께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적격증빙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업주분들은 부가세 공제를 받기 위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도 사업용으로 썼다고 생각하고 공제를 넣는 경우가 대다수 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인적인 것들을 빼고 세무사와 상의하며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5항!이 추가*신설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5항이란'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5항이란 가산세 관련 규정이며 이번에 신설된 세법은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제4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제출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적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적은 공급가액(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은 제외한다)의 0.5퍼센트" 입니다. 


쉽게 말하여 "카드 등의 공제를 과하게 넣는 경우 그 금액의 0.5퍼센트를 가산세로 물게하겠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액에 대한 성실한 신도를 유도하겠다" 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 개정세법입니다.


그렇지만 무서운 것은 이 가산세가 아닙니다.


이 가산세를 매기면서 공제로 넣었던 카드사용액을 부인! 즉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토해내라!"라는 속뜻이 숨겨져있기에 무서운 개정세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전

개정

* 매입처별 매입세액 과다신고 관련 가산세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과다신고에 대한 가산세 신설

* ( 대 상 )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추가>

* ( 대 상 ) 추가

 - ( 좌 동 )

 - 신용카드 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 ( 가산세액 ) 과다하게 적은 공급가액의 0.5%

* ( 좌 동)

* 2022.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기에 2022년 1기 부가세부터 적용



'대처방법'

국세청에서 대놓고 "적법하게 넣어라!" 라고 세법을 개정하였기에 사실 대처라고 할 방안이 없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지출과 사업적인 지출을 세무사가 먼저 판단하고, 금액이 100만원 넘는 항목들을 사장님에게 문의드리고, 상의하면서 부가세 공제를 넣는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주 스스로 신고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이런 저런 가산세가 신설되고, 여러 제출의무들이 넘쳐나기에 세금은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