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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1
오픈마켓을 통한 사업자에게 판매된 내역
안녕하세요.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도소매 사업자입니다.
저희 오픈마켓에서 개인이 구매하시면 신용카드발행공제 1.3%를 받고있습니다.
근데, oo마트, oo식당 이런데서도 저희 오픈마켓을 통해 구입을 하시거든요.
이게 근데, 주소에 저렇게 써있는 거지, 사업자용으로 활용하시는지, 개인 용도로 활용하시는지,,,, 제 생각엔 알길이 없기에 다 개인 매출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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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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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계 없습니다. 실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 전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거래상대방이 누구이든지 간에 사업자인 질문자님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대상이라면 결제금액의 1.3%(연간 한도 1,000만원)의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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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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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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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이사업자 등록 중 업종코드 관련 질문 드립니다
고객님께서는 블로그/카페 등 각종 SNS 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 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일컫는 SNS 마켓 사업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스토어, 11번가 등을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소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업종코드 525101로 사업자등록하시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개인통관으로 들여온 물품 판매하는 경우 어떤 세금 관련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법인 사업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이시라면 개인통관으로 수입하신 물품에대해서
1. 판매한 물건에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2. 수입내역의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 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반영이 감사합니다.
3. 과세당국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매출액을 확인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전체 소득금액을 판단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모바일상품권 관련 사업(부가세신고 주체)
단순히 상품권 유통을 중개만 하는 경우에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매출액은 중개수수료에 한정되고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상품권매매업은의 형태로 진행하시게 되면 부가세 이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품권 판매액 전부가 매출액이며, 상품권을 사들인 금액이 매입액이 될 것입니다.
다만 상품권의 매매뿐만 아니라 상품권을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게 하는 서비스일 경우에는 일반적인 오픈마켓의 경우처럼 세무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질문자님은 중개수수료에 대해 부가세 또는 종소세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저의 조건이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 사업자등록에 대해 축하 드립니다. 하시는 사업 잘 되시길 바랍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란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복무기간 최대 6년 한도)의 내국인이 일정한 업종을 영위한 경우에 지역(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외)에 따라서 최대 5년간 50% 또는 100%의 세액감면을 해주는 것을 말 합니다.
2. 이 때 일정한 업종이란 법령에 열거된 업종을 말하므로 열거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해서는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3. 도소매업의 경우 열거되지 않아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나 통신판매업(보통 자사 쇼핑몰 운영 및 오픈마켓을 통하여 소매방식으로 판매하는 등)의 경우 2018.05.29 이후 창업시부터는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4. 업종코드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통신 판매업의 세세분류에 해당되어 말씀해주신 질의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을 시대상 업종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5. 다만, 상품을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를 대상으로 도매하는 경우나(도매업으로 분류)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도 소매업을 병행하는 경우(전자상거래 업종 아닌 소매업으로 분류) 등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유선상담 등을 통해 답변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현) 세무회계조예 대표 세무사
(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수료
(현) 구로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현) 화성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현) 동화성세무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외부위원
(현) 법제처 국민법제관(경제법제분야)
(현) 네이버 지식iN 전문상담세무사
(현) QS세계대학평가 평가위원
(현) 한국세무학회 정회원
(현) 경기도형도제학교 고등학교 산학협력교사
(전)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서울시장 표창장 수여)
(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총학생회장
(전) 대원세무법인 반포지점 파트너세무사
(전) 주원세무법인 역삼본점 근무세무사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이력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양도소득세 신고 및 종합부동세 검토 이력
- 100억대 이상 자산가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양도소득세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주택임대업자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정직과 실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영화 대리예매 사업자 관련 문의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대리예매를 어떤형식으로 하시는 지는 모르겠으나 전자적인 곳(당근마켓 등)을 활용하신다면 기타통신판매업이나 전자상거래 등으로 등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매입에서 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해당부분에서 부가가치가 발생한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부가세를 부담해야할 대상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근로자나 시설등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으로도 볼 수 있다 생각됩니다.
-참고-
■ 서삼46015-10664, 2002.4.24.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 법시행령」 제35조제1호타목(현행은 파목임)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제1항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원천징수세율 3%)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매번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가 물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무조건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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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동반성장 파트너 송경섭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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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강서구마곡 온라인쇼핑몰,아마존, 쇼피,큐텐,전자상거래기장전문세무사] 온라인쇼핑몰,전자상거래 세무1편 사업자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요즘 많은 사업자분이 영위하고 계시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등록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1단계: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등록시 업종 코드 및 준비물은?1. 사업 형태별 업종코드쇼핑몰 운영형태업태종목업종코드사입소매업전자상거래업525101위탁소매업전자상거래업525101국내 OEM 및 제조제조업제조 분류에 따라xxxxx해외OEM소매업전자상거래업525101구매대행소매업해외직구대행업525105SNS마켓소매업SNS마켓5251042.사업자등록시 준비물???? 개인사업자의 경우①본인신분증②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에 있음)③임대차계약서, 자가라면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의 경우①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에 있음)②임대차계약서, 자가라면 부동산등기부등본③법인등기부등본④주주명부⑤본인신분증⑥법인인감증명서⑥정관사본3.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등록관련 자주묻는 질문Q : 국내OEM업체나 제조업영위 업체는 전자상거래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상에 전자상거래업종으로 등록해야 하나요?A : 등록안해도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상에 제조업이라고 등록후 통신판매업신고만 해주시면됩니다. 별도로 도소매업종을 사업자등록증에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Q : 음식점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밀키트를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할때음식점업 그대로 통신판매업 신고가 가능한가요?A : 안됩니다. 실무적으로 음식점과 밀키트 조리공간을 분리해야하며, 즉석식품제조가공업으로 영업허가를 받고 영업허가증 수령하여 해당 밀키트 관련업종(식료품 소매업 522096)을 사업자등록증에 추가하여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합니다 .Q : 국내 OEM의 경우 어떤조건이 성립되어야 제조업으로 등록해도 되나요?A : 다음의 조건이 성립되어야합니다조특법 집행기준6-2-3①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또는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봅니다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및 견본제작등을 말합니다)할것2. 해당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것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것2단계: 사업자등록시 구매안전서비스는?1. 구매안전서비스의 개념[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법률]13조 2창 10호-제 3자의 중개를 통해서 소비자가 안전하게 금전 또는 물품거래를 할수 있게 만드는 보호장치로서, 소비자가 구매대금을 물건을 받을때까지 제 3자에게 결제대금을 예치할수 있다는것과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계약등의 체결을 할수있다는것등을 명시해놓은 확인증을 의미합니다.2.구매안전서비스이용 확인증 발급 방법- 방법1: 네이버등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해주는 플랫폼에 쇼핑몰 개설하는 방법- 방법2: 농협은행 등 에스크로서비스 가입 가능한 은행에 통장개설 및 가입하는 방법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3.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관련 자주묻는 질문은?Q : 은행에서 발급받는 방법과 오픈마켓에서 발급하는것과 차이가 나나요?A : 확인증에는 차이가 없으며, 다만 은행에서 발급시 은행의 통장을 개설해야합니다.Q : 자사몰만 운영할경우 은행을 통해서만 발급가능한가요?A : 원칙적으로 그러합니다. 그러나 은행통장을 만들어야하는 불편함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차라리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서 발급하기 위함이라면네이버등 오픈마켓에서 쇼핑몰만 개설하여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만 발급받고 실제로는 운영하지 않아도 되기때문에 이방법을 사용하시는것이 좋습니다.Q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 꼭 플랫폼마다 발급받아야하나요?A : 사업자 기준으로 한번만 발급 받으면됩니다.3단계: 통신판매업 신고는?1.통신판매업 신고의무- 모든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합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관한 법률 제 12조]2. 통신판매업신고 방법① 오프라인의 경우 : 관할 구청 온라인의 경우 : 정부24 홈페이지② 필수 제출서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항]a. 사업자등록증(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먼저 해야 함)b.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c. 신분증d.(법인)인 감,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3. 통신판매업 미신고 시 제재① 통신 판매업 최초 미 신고 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② 통신판매업 다음의 사항 변경 신고 불행이시a.신고한사항(상호, 소재지,대표자등)이 변경된 경우b.폐업또는 휴업후 영업을 재개하는경우-5백만원이하의 과태료4.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① 직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경우② 간이과세자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시 주의사항⭐️-간이과세자의경우 일반과세자로 언제 바뀔지 모르므로 처음 사업자등록시에 간이과세자라도 통신판매업을등록하시는것이 좋습니다.-통신판매업 신고는 상점별로 하는것이 아니라 사업자로 한번만 진행하시면됩니다.-등록면허세는 지역마다 다르나 일반적으로 매년 초에 45,000원 납부하시면 됩니다.온라인쇼핑몰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은?◆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전자상거래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판매업)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대상에 해 당합니다 [소득세법 제 162조의 3][법인세법 117조의 2]◆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기간→ 개업일,업종추가일로부터 60일 이내 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방법①신용카드단말기에 의한 가입②홈택스를 통해서 가입→홈택스로그인-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발급 -현금영수증 가맹점가입③전화를 통해서 가입하는방법★실무적으로 ②번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해서 하시는것이 가장편리합니다★◆현금영수증 가맹점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①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1%②단순경비율 적용배제③창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배제온라인쇼핑몰 사업용계좌 설치는?1.개념◆ 복식부기의무자의경우 사업용계좌와 가계용 계좌를 구분하여 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계좌를 관할 세무서에 계좌를 신고해야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사업용계좌를 설치할의무가 없으마, 언제 복식부기의무자로 바뀔지 알수 없으므로 반드시사업자등록증 나오시면 바로 사업용계좌 등록하시는것이 좋습니다.2.사업용계좌 등록방법→홈택스-신청/제출-사업용(공익법인용)계좌 개설관리3.사업용계좌의 미개설시 제재① 미사용 수입금액*미신고일수/365*0.2% or 미사용거래금액*0.2%중 큰 금액② 세무조사 사유에 해당합니다.③ 창업세액감면칭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배제됩니다.이상입니다!온라인쇼핑몰,아마존등 관련 기장문의사항은 아래 엑스퍼트로 상담주의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9428&productId=1000417292022년 상반기 (2022.07.25)부가가치세 신고대리 수행합니다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친절하고 꼼꼼한 세무사, 풍부한 경험으로 대안 제시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대표 김주성세무사입니다. 수많은 세무 상담을 하다 보면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 있음에도 방법을...m.expert.naver.com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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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업종 세무]SNS마켓 사업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오랜만에 블로그로 인사드립니다.이번 시간에는 SNS 마켓 사업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SNS마켓 사업자란?SNS마켓이란 블로그·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 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최근에는 네이버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을 활용한 상품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거래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블로그·카페 등을 운영하며 홍보성 게시글에 대한 원고료, 배너광고를 게재하여 주고 광고료를 받는 경우○ 오프라인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온라인 판매채널로 블로그 등을 이용하여 물품 판매○ 개인이 소규모로 SNS 등을 통하여 자기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대행 등 서비스를 제공○ 제조업자·도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SNS 등을 통하여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SNS마켓 사업자등록일회성이 아닌 계속적, 반복적으로 블로그·카페 등 SNS상에서 판매 및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블로그·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사업자등록 이전에 진행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SNS마켓 사업자도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화의 판매 이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SNS마켓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의무를 위반하여 미발급할 경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는 거래대금의 20%에 대항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에서 현금영수증 발급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 → 홈택스 발급신청· (전화) 국세상담센터Tel. 126 (①-①)ARS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 발급Tel. 126 ①번(홈택스상담) → ①번(현금영수증) → ①번(한국어) → ④번(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부가가치세 신고SNS마켓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초기 투자금 및 매출액을 비교하여 유리한 쪽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지난 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사업자는 기장의무 및 경비율에 따라 소득신고가 달라지게 됩니다.우선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기장의무자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SNS마켓 사업자가 신규사업자인 경우 그 해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되며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연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게 됩니다.예) 2022년 신규사업자(수입금액 3억 초과) -> 202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대상자, 202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의무자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SNS마켓 사업자가 신규사업자인 경우 그 해에는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분류되며(다만,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다음연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하게 됩니다.저희 사무실에서는 사업자 세금과 관련된 상담 및 기장대행도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 있으신 경우 연락부탁드립니다.이상으로 블로그 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회계서비스
SNS 마켓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SNS 마켓이란? 각종 SNS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 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 블로그, 카페 등 개인 SNS 계정을 기반으로 한 상품거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이러한 분들의 소득 또한 국세청에서 예의주시 하고 있습니다. SNS마켓은 재화 등을 매입하여 판매하거나 상품 홍보를 하고 판매수량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등 다양한 거래유형이 있습니다. 거래유형의 예- 각종 SNS를 운영하며 홍보성 게시글에 대한 원고료, 배너광고를 게재하여 주고 광고료를 받는 경우- 오프라인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온라인 판매채널로 블로그 등을 이용하여 물품 판매- 개인이 소규모로 SNS 등을 통하여 자기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대행 등 서비스를 제공- 제조업자·도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SNS 등을 통하여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SNS마켓에 대한 사업자등록 안내1. 사업자 등록의무일회성이 아닌 계속적, 반복적으로 SNS상에서 판매 및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실 때 업종명과 업종코드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이 많은데, SNS마켓을 이용한 거래는 통신판매업으로 분류되며 업종코드는 525104 입니다. 기존에는 전자상거래 소매업 및 소매중개업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를 별도로 구분하기 위해서 신설되었습니다. 2.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다면? ▶ 가산세 부과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미이행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부과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액의 0.5% 와 5만원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상품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의 2022년 하반기 부가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정리의 글
안녕하세요 올바른 세무대리의 기준을 제시하는 다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진석입니다.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하반기 매출 및 매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내년 2023년 1월27일까지입니다.금일은 개인사업자중 일반과세자가 알아두어야 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한 다음의 두가지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스케쥴2. 개인사업자의부가세 신고를 위한 자료준비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스케쥴은 다음과 같이 알고계시면 되십니다.상반기 실적에 대한 부가세 확정신고 및 납부1월1일부터 6월30일 까지의 매출 및 매입실적에 대한 부가세 정산내역을 바탕으로7월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만약 상반기중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의 경우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로부터 6월30일까지의 매출 및 매입실적을 바탕으로7월 25일까지 신고 및납부를 진행하시면 되십니다.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자면, 만약 상반기중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조기환급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은경우,상반기중 해당 조기환급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서만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는점 유의하세요.하반기 실적에 대한부가세 확정신고 및 납부7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의 매출 및 매입실적에 대한 부가세 정산내역을 바탕으로내년 1월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만약 하반기중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의 경우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로부터 12월31일까지의 매출 및 매입실적을 바탕으로내년 1월 25일까지 신고 및납부를 진행하시면 되십니다.마찬가지로 하반기중 사업을 개시하고 조기환급 신고를 진행한 경우에도 상반기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십니다.■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및 납부기한사업자과세기간확정신고대상확정신고납부 기한일반과세자1.1-6.301.1-6.30 까지의 사업실적7.1-7.257.1-12.317.1-12.31 까지의 사업실적다음해 1.1-1.25간이과세자1.1-12.311.1-12.31 까지의 사업실적다음해 1.1-1.25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위해 사업자가 준비해야 할 자료다봄의 경우 보통 11월말부터 12월 중순까지 개인사업자에 대한 2기확정 부가세 예상세액과 한해동안의 실적을 바탕으로 한 종합소득세 예상산출세액을 산정합니다.이때 2기확정 부가세 예상 산출세액을 산출하기 위해 부가세 자료 안내문을 수임고객 거래처에 미리 송부를 드리고 있는데요.물론 업종마다 특이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서 해당 업종에 대한 별도의 안내문이 존재하지만 보통은 다음의 공통사항에 대해서 사업자는 유념하시고 자료준비를 하셔야 하십니다.1.매출관련 자료매출이 발생하는 각각의 형태에 따라 다음의 자료준비를 하시면 됩니다.(1)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매출조회 내역(by 홈택스)(2) 종이세금계산서(계산서) 매출집계 내역(3) 신용카드 매출조회 내역(by 홈택스 또는 여신협)(4) 현금영수증 매출조회 내역(by 홈택스)(5) 배달앱 또는 오픈마켓등의 중개사이트를 통한 매출조회 내역((by 홈택스 또는 각 사이트)(6) 현금매출 집계내역(7) 수출이 있는 경우 관세사 사무실을 통한 정산내역 및 수출신고필증,영세율 매출 집계내역등2.매입관련 자료매입이 발생하는 각각의 형태에 따라 다음의 자료준비를 하시면 됩니다.(1)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매입조회 내역(by 홈택스)(2) 종이세금계산서(계산서) 매입집계 내역(3) 신용카드 매입조회 내역(by 홈택스)(4) 현금영수증 매입조회 내역(by 홈택스)(5) 수입이 있는 경우 관세사 사무실을 통한 정산내역 및 수입신고필증등상기의 자료는 거의 모두 홈택스를 통해 준비하실수 있으니 꼭 사업자가 홈택스를 활용할수 있는 방법에 대한 블로그 검색등을 통해 꼼꼼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개인사업자의 2022년 하반기 부가세 신고기간 및 준비서류 정리」마무리.세금의 종류중 부가가치세만큼 정직한 세금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아시다시피 과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실질적으로 해당 10%의 부가세는 내가 번돈이 아니고, 소비자등이 부담하는 세금을 사업자인 내가 대신 받아놓았다가,추후에 소비자등을 대신하여 나라에 납부해주어야 할 부채라고 생각해야 합니다.그래서 부가세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 놓고 대가를 받을때마다 부가세만큼은 해당 통장에 별도로 입금시켜놓는 방식을 사용 하시는것도 추후에 내 목돈이 세금으로 나가는것 같은 기분을 덜 느끼실수 있으시니 참고 해주세요.날씨가 매우 쌀쌀해졌습니다.추운날 이 글을 잠시라도 보신 모든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THE BEST YOUR TAX PARTNERDABOM. 이진석 세무사
회계서비스
SNS 마켓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SNS마켓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안내전자상거래업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되었습니다. SNS 마켓 사업자가 물품 등을 판매하고 대금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 등을 통해 받을 경우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단말기 등이 없는 경우 홈택스 또는 ARS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소비자의 발급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회 위반시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가 부과되며, 2회 이상인 경우 5% 가산세 및 20%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2021.1.1부터 SNS마켓 사업자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