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1

오픈마켓을 통한 사업자에게 판매된 내역

안녕하세요.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도소매 사업자입니다. 저희 오픈마켓에서 개인이 구매하시면 신용카드발행공제 1.3%를 받고있습니다. 근데, oo마트, oo식당 이런데서도 저희 오픈마켓을 통해 구입을 하시거든요. 이게 근데, 주소에 저렇게 써있는 거지, 사업자용으로 활용하시는지, 개인 용도로 활용하시는지,,,, 제 생각엔 알길이 없기에 다 개인 매출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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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계 없습니다. 실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 전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거래상대방이 누구이든지 간에 사업자인 질문자님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대상이라면 결제금액의 1.3%(연간 한도 1,000만원)의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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