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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1
오픈마켓을 통한 사업자에게 판매된 내역
안녕하세요.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도소매 사업자입니다.
저희 오픈마켓에서 개인이 구매하시면 신용카드발행공제 1.3%를 받고있습니다.
근데, oo마트, oo식당 이런데서도 저희 오픈마켓을 통해 구입을 하시거든요.
이게 근데, 주소에 저렇게 써있는 거지, 사업자용으로 활용하시는지, 개인 용도로 활용하시는지,,,, 제 생각엔 알길이 없기에 다 개인 매출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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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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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계 없습니다. 실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 전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거래상대방이 누구이든지 간에 사업자인 질문자님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대상이라면 결제금액의 1.3%(연간 한도 1,000만원)의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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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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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고객님의 세무업무에 대해서 세분화된 전문성을 추구합니다. 귀사의 성공 파트너로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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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세무상담
개인 간이사업자 등록 중 업종코드 관련 질문 드립니다
고객님께서는 블로그/카페 등 각종 SNS 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 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일컫는 SNS 마켓 사업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스토어, 11번가 등을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소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업종코드 525101로 사업자등록하시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개인통관으로 들여온 물품 판매하는 경우 어떤 세금 관련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법인 사업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이시라면 개인통관으로 수입하신 물품에대해서
1. 판매한 물건에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2. 수입내역의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 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반영이 감사합니다.
3. 과세당국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매출액을 확인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전체 소득금액을 판단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모바일상품권 관련 사업(부가세신고 주체)
단순히 상품권 유통을 중개만 하는 경우에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매출액은 중개수수료에 한정되고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상품권매매업은의 형태로 진행하시게 되면 부가세 이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품권 판매액 전부가 매출액이며, 상품권을 사들인 금액이 매입액이 될 것입니다.
다만 상품권의 매매뿐만 아니라 상품권을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게 하는 서비스일 경우에는 일반적인 오픈마켓의 경우처럼 세무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질문자님은 중개수수료에 대해 부가세 또는 종소세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저의 조건이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 사업자등록에 대해 축하 드립니다. 하시는 사업 잘 되시길 바랍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란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복무기간 최대 6년 한도)의 내국인이 일정한 업종을 영위한 경우에 지역(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외)에 따라서 최대 5년간 50% 또는 100%의 세액감면을 해주는 것을 말 합니다.
2. 이 때 일정한 업종이란 법령에 열거된 업종을 말하므로 열거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해서는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3. 도소매업의 경우 열거되지 않아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나 통신판매업(보통 자사 쇼핑몰 운영 및 오픈마켓을 통하여 소매방식으로 판매하는 등)의 경우 2018.05.29 이후 창업시부터는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4. 업종코드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통신 판매업의 세세분류에 해당되어 말씀해주신 질의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을 시대상 업종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5. 다만, 상품을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를 대상으로 도매하는 경우나(도매업으로 분류)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도 소매업을 병행하는 경우(전자상거래 업종 아닌 소매업으로 분류) 등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유선상담 등을 통해 답변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현) 세무회계조예 대표 세무사
(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수료
(현) 구로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현) 화성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현) 동화성세무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외부위원
(현) 법제처 국민법제관(경제법제분야)
(현) 네이버 지식iN 전문상담세무사
(현) QS세계대학평가 평가위원
(현) 한국세무학회 정회원
(현) 경기도형도제학교 고등학교 산학협력교사
(전)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서울시장 표창장 수여)
(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총학생회장
(전) 대원세무법인 반포지점 파트너세무사
(전) 주원세무법인 역삼본점 근무세무사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이력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양도소득세 신고 및 종합부동세 검토 이력
- 100억대 이상 자산가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양도소득세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주택임대업자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정직과 실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영화 대리예매 사업자 관련 문의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대리예매를 어떤형식으로 하시는 지는 모르겠으나 전자적인 곳(당근마켓 등)을 활용하신다면 기타통신판매업이나 전자상거래 등으로 등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매입에서 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해당부분에서 부가가치가 발생한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부가세를 부담해야할 대상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근로자나 시설등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으로도 볼 수 있다 생각됩니다.
-참고-
■ 서삼46015-10664, 2002.4.24.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 법시행령」 제35조제1호타목(현행은 파목임)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제1항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원천징수세율 3%)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매번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가 물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무조건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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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동반성장 파트너 송경섭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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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신종업종 세무]SNS마켓 사업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오랜만에 블로그로 인사드립니다.이번 시간에는 SNS 마켓 사업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SNS마켓 사업자란?SNS마켓이란 블로그·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 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최근에는 네이버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을 활용한 상품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거래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블로그·카페 등을 운영하며 홍보성 게시글에 대한 원고료, 배너광고를 게재하여 주고 광고료를 받는 경우○ 오프라인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온라인 판매채널로 블로그 등을 이용하여 물품 판매○ 개인이 소규모로 SNS 등을 통하여 자기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대행 등 서비스를 제공○ 제조업자·도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SNS 등을 통하여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SNS마켓 사업자등록일회성이 아닌 계속적, 반복적으로 블로그·카페 등 SNS상에서 판매 및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블로그·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사업자등록 이전에 진행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SNS마켓 사업자도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화의 판매 이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SNS마켓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의무를 위반하여 미발급할 경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는 거래대금의 20%에 대항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에서 현금영수증 발급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 → 홈택스 발급신청· (전화) 국세상담센터Tel. 126 (①-①)ARS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 발급Tel. 126 ①번(홈택스상담) → ①번(현금영수증) → ①번(한국어) → ④번(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부가가치세 신고SNS마켓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초기 투자금 및 매출액을 비교하여 유리한 쪽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지난 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사업자는 기장의무 및 경비율에 따라 소득신고가 달라지게 됩니다.우선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기장의무자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SNS마켓 사업자가 신규사업자인 경우 그 해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되며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연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게 됩니다.예) 2022년 신규사업자(수입금액 3억 초과) -> 202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대상자, 202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의무자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SNS마켓 사업자가 신규사업자인 경우 그 해에는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분류되며(다만,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다음연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하게 됩니다.저희 사무실에서는 사업자 세금과 관련된 상담 및 기장대행도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 있으신 경우 연락부탁드립니다.이상으로 블로그 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회계서비스
SNS 마켓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SNS 마켓이란? 각종 SNS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 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 블로그, 카페 등 개인 SNS 계정을 기반으로 한 상품거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이러한 분들의 소득 또한 국세청에서 예의주시 하고 있습니다. SNS마켓은 재화 등을 매입하여 판매하거나 상품 홍보를 하고 판매수량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등 다양한 거래유형이 있습니다. 거래유형의 예- 각종 SNS를 운영하며 홍보성 게시글에 대한 원고료, 배너광고를 게재하여 주고 광고료를 받는 경우- 오프라인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온라인 판매채널로 블로그 등을 이용하여 물품 판매- 개인이 소규모로 SNS 등을 통하여 자기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대행 등 서비스를 제공- 제조업자·도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SNS 등을 통하여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SNS마켓에 대한 사업자등록 안내1. 사업자 등록의무일회성이 아닌 계속적, 반복적으로 SNS상에서 판매 및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실 때 업종명과 업종코드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이 많은데, SNS마켓을 이용한 거래는 통신판매업으로 분류되며 업종코드는 525104 입니다. 기존에는 전자상거래 소매업 및 소매중개업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를 별도로 구분하기 위해서 신설되었습니다. 2.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다면? ▶ 가산세 부과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미이행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부과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액의 0.5% 와 5만원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상품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의 2022년 하반기 부가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정리의 글
안녕하세요 올바른 세무대리의 기준을 제시하는 다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진석입니다.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하반기 매출 및 매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내년 2023년 1월27일까지입니다.금일은 개인사업자중 일반과세자가 알아두어야 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한 다음의 두가지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스케쥴2. 개인사업자의부가세 신고를 위한 자료준비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스케쥴은 다음과 같이 알고계시면 되십니다.상반기 실적에 대한 부가세 확정신고 및 납부1월1일부터 6월30일 까지의 매출 및 매입실적에 대한 부가세 정산내역을 바탕으로7월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만약 상반기중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의 경우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로부터 6월30일까지의 매출 및 매입실적을 바탕으로7월 25일까지 신고 및납부를 진행하시면 되십니다.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자면, 만약 상반기중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조기환급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은경우,상반기중 해당 조기환급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서만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는점 유의하세요.하반기 실적에 대한부가세 확정신고 및 납부7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의 매출 및 매입실적에 대한 부가세 정산내역을 바탕으로내년 1월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만약 하반기중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의 경우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로부터 12월31일까지의 매출 및 매입실적을 바탕으로내년 1월 25일까지 신고 및납부를 진행하시면 되십니다.마찬가지로 하반기중 사업을 개시하고 조기환급 신고를 진행한 경우에도 상반기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십니다.■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및 납부기한사업자과세기간확정신고대상확정신고납부 기한일반과세자1.1-6.301.1-6.30 까지의 사업실적7.1-7.257.1-12.317.1-12.31 까지의 사업실적다음해 1.1-1.25간이과세자1.1-12.311.1-12.31 까지의 사업실적다음해 1.1-1.25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위해 사업자가 준비해야 할 자료다봄의 경우 보통 11월말부터 12월 중순까지 개인사업자에 대한 2기확정 부가세 예상세액과 한해동안의 실적을 바탕으로 한 종합소득세 예상산출세액을 산정합니다.이때 2기확정 부가세 예상 산출세액을 산출하기 위해 부가세 자료 안내문을 수임고객 거래처에 미리 송부를 드리고 있는데요.물론 업종마다 특이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서 해당 업종에 대한 별도의 안내문이 존재하지만 보통은 다음의 공통사항에 대해서 사업자는 유념하시고 자료준비를 하셔야 하십니다.1.매출관련 자료매출이 발생하는 각각의 형태에 따라 다음의 자료준비를 하시면 됩니다.(1)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매출조회 내역(by 홈택스)(2) 종이세금계산서(계산서) 매출집계 내역(3) 신용카드 매출조회 내역(by 홈택스 또는 여신협)(4) 현금영수증 매출조회 내역(by 홈택스)(5) 배달앱 또는 오픈마켓등의 중개사이트를 통한 매출조회 내역((by 홈택스 또는 각 사이트)(6) 현금매출 집계내역(7) 수출이 있는 경우 관세사 사무실을 통한 정산내역 및 수출신고필증,영세율 매출 집계내역등2.매입관련 자료매입이 발생하는 각각의 형태에 따라 다음의 자료준비를 하시면 됩니다.(1)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매입조회 내역(by 홈택스)(2) 종이세금계산서(계산서) 매입집계 내역(3) 신용카드 매입조회 내역(by 홈택스)(4) 현금영수증 매입조회 내역(by 홈택스)(5) 수입이 있는 경우 관세사 사무실을 통한 정산내역 및 수입신고필증등상기의 자료는 거의 모두 홈택스를 통해 준비하실수 있으니 꼭 사업자가 홈택스를 활용할수 있는 방법에 대한 블로그 검색등을 통해 꼼꼼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개인사업자의 2022년 하반기 부가세 신고기간 및 준비서류 정리」마무리.세금의 종류중 부가가치세만큼 정직한 세금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아시다시피 과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실질적으로 해당 10%의 부가세는 내가 번돈이 아니고, 소비자등이 부담하는 세금을 사업자인 내가 대신 받아놓았다가,추후에 소비자등을 대신하여 나라에 납부해주어야 할 부채라고 생각해야 합니다.그래서 부가세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 놓고 대가를 받을때마다 부가세만큼은 해당 통장에 별도로 입금시켜놓는 방식을 사용 하시는것도 추후에 내 목돈이 세금으로 나가는것 같은 기분을 덜 느끼실수 있으시니 참고 해주세요.날씨가 매우 쌀쌀해졌습니다.추운날 이 글을 잠시라도 보신 모든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THE BEST YOUR TAX PARTNERDABOM. 이진석 세무사
회계서비스
SNS 마켓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SNS마켓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안내전자상거래업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되었습니다. SNS 마켓 사업자가 물품 등을 판매하고 대금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 등을 통해 받을 경우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단말기 등이 없는 경우 홈택스 또는 ARS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소비자의 발급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회 위반시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가 부과되며, 2회 이상인 경우 5% 가산세 및 20%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2021.1.1부터 SNS마켓 사업자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절세 꿀팁, '부가가치세' 신고 대비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일반과세자, 그리고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분들의 부가가치세 신고가 얼마 남지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비를 위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읽어보시고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부가가치세 절세 방안부가가치세의 절세는 종합소득세와는 다르게세무사의 역량이 사실 크지않습니다.세무업계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쉽게 표현하여 자료싸움이라고 합니다. 자료가 없으면 세무사가 손쓸 수 없이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밖에 없기때문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절세는 곧 자료를 잘 챙겨야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 매입자료 '잘!' 챙기기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적격증빙'은 4가지로 분류되어있습니다.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입니다.① 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가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수임된 세무사가확인할 수 있습니다.다만, 전자세금계산서가 누락될 수 있기에 담당세무사에게 꼭 전자세금계산서 리스트를받아 확인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게 좋습니다.저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전 전자세금계산서 리스트를보내드리며, 꼭 확인해달라고 요청드리고 있습니다.전자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사장님이 꼭 챙겨서 보내주셔야 누락없이 진행가능합니다.* 배달업체들의 세금계산서 누락이 잦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시고, 배달업체에 세금계산서 요청하세요.② 계산서의 경우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체크하고, 진행해주시면 됩니다.③ 신용카드의 경우 국세청에 등록된 카드는 수임된 세무사가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다만, 늦게 등록을 하셨거나 아직 등록을 못한 사업자카드가 있다면카드사용내역을 '엑셀파일'로 카드사에요청하셔서 담당세무사에게 보내주시면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서울페이, 이음카드 등 지역화폐는 사업용카드 등록이 안되기에, 반드시 사용내역을 보내주셔야 공제 가능합니다.*사업용 계좌에 연동된 사업자카드가 아니더라도사업주명의의 카드는 다 등록이 가능합니다.반드시 참고하세요!④ 현금영수증의 경우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사업자 지출증빙용이 아닌 핸드폰번호로 등록하신다는 점입니다.반드시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말씀하시고, 사업자등록번호를 등록하셔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매출을 '잘!' 신고하기배달앱들이 많아지고, 다양한 결제수단이 등장하면서 매출누락이 발생하여, 가산세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매출누락이 발생하면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에도 문제가 생기기에 애초에 '잘!' 신고하시는게 좋습니다① 음식점 및 카페 (배달어플을 이용하는 음식점 등)배달 어플을 이용하는 음식점 등은 반드시 담당세무사에게 어떤 어플을 사용하시는지 말씀주시고,누락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제로페이 및 카카오페이 등으로 받으신 기타매출 또한누락없이 말씀주셔야합니다.② 온라인 판매 사업장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체 등)온라인 판매 사업장은 네이버, 카카오, 지마켓등 인터넷 마켓을 이용하여 매출이 발생합니다.이는 국세청 매출에는 잡히기 않기에 별도로 정리하여 담당세무사에게 말씀주셔야합니다.또한 자사 홈페이지몰에서 판매하는 수익금도 마찬가지입니다.그 외 부가가치세 절세 방안신용카드 사용하기/ 현금을 사용하시는 것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습관을 들으시는게 좋습니다.핸드폰비, 공기청정기 렌탈 등 각종 자동이체를 신용카드로 걸어두시는게 좋습니다.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은 경우 바로 담당세무사에게 전달해 등록요청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항상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챙기셔야합니다.차량 구입, 리스 및 렌탈 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꼭 수취하셔야합니다.사업 초기 투자비용을 세금계산서로 수취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