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9

12월 소득과 신용카드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2월달에 해당되는 소득을 1월달에 이체받았습니다. 12월 사업소득명세서로 들어가있기는 한데, 이러한 경우 23년도 12월 소득으로 잡히나요? 아니면 24년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그리고 프리랜서의 경우에, 종소세 계산할 때 연말정산처럼 연소득의 25프로 이상 소비할 시에 신용카드 공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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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2월에 해당되는 소득을 1월에 이체받은 것은 12월 귀속 임금이라는 뜻으로, 23년 12월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2. 신용카드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사업소득자인 프리랜서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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