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99의2 감면주택,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비과세 가능)
사전-2025-법규재산-0535 [법규과-1590]
등록일자 : 2025.08.11.
생산일자 : 2025.07.17.
요 지
조특법§99의2 감면주택,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 적용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은 주택(A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B주택), C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의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C주택의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여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영 제1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14.06.30. A주택 취득(감면주택)
*조특법§99의2 특례대상 요건 충족함을 전제
○’15.07.17. B주택 취득(장기임대주택)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요건 충족함을 전제
○’16.10.31. C주택 취득, 직접 거주한 적은 없음
○’25.06.13.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 수령(양도가액 12억원 초과)
2. 질의내용
○조특법§99의2 감면주택(A주택), 장기임대주택(B주택), 일반주택(C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어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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