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99의2 감면주택,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비과세 가능)

  • 사전-2025-법규재산-0535 [법규과-1590]

  • 등록일자 : 2025.08.11.

  • 생산일자 : 2025.07.17.

요 지

조특법§99의2 감면주택,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 적용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은 주택(A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B주택), C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의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C주택의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여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영 제1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14.06.30. A주택 취득(감면주택)

     *조특법§99의2 특례대상 요건 충족함을 전제

 ○’15.07.17. B주택 취득(장기임대주택)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요건 충족함을 전제

 ○’16.10.31. C주택 취득, 직접 거주한 적은 없음

 ○’25.06.13.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 수령(양도가액 12억원 초과)

 

2. 질의내용

 ○조특법§99의2 감면주택(A주택), 장기임대주택(B주택), 일반주택(C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어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주요 경력

- 102,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6,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 KB금융 콘텐츠 필진

- 한국경제필진

- 서울시 마을세무사

- ㈜코스맥스 세무팀

-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 ㈜iMBC 재무회계팀

- 세무법인 넥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