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 조기환급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면, 먼저 부가가치세를 신속하게 환급받기 위해서는 수출한 날이 포함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수출이 포함된 날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정확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이 조기환급을 받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방법

먼저, 수출실적 명세서와 선하증권(B/L)을 확인하여 선적 일자를 수출일자로 기재하고 해당 일자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수출필증을 통해 외화 수출금액을 확인한 후, 이를 환율로 환산하여 수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금액을 신고서에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 매입세액 기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려면 매입세액 란에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용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의 지출 내역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수출과 관련된 비용으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한 근거가 됩니다.


3)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청

신고서 작성 시 영세율 등 조기환급란에 체크를 하고, 환급받을 계좌를 기재합니다.  조기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며, 빠른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해 현금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 추가 서류 작성 : 신고서 외에도 세금계산서 합계표, 영세율 매출 명세서, 수출실적 명세서(갑)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수출 실적과 관련된 매출 및 매입 세액의 근거를 명확히 보여주는 자료이므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필수 서식입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근거 첨부 서류 제출


세무사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수출필증, B/L, 물품에 대한 부속서류(예시 : 자동차 판매업의 경우 차량 말소증)

을 보내주거나, 세무서에 신고할 때 제출합니다.


1) 수출신고필증 제출

수출신고 필증에 작성된 총 신고 가격이 바로 매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총 결제 금액이 실제 매출 금액이 됩니다. 이 부분을 제출 시에 정확히 확인하여 신고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1. 수출필증 사진

2) B/L(선하증권) 제출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선적일자가 수출일자가 되므로, 선하증권인 B/L의 shipped on board date를 참고해야 합니다. 이 선적일자를 토대로 신고필증에 작성된 총 결제 금액에 환율을 적용하여 매출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필요서류 2. B/L 선하증권

3) 수출 물품 부속서류 

특정 업종의 경우, 수출물품에 대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판매업의 경우 차량 말소증이 이에 해당합니다.


 

4) 조기환급 절차

매입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조기환급이 가능하며, 신고가 완료되면 국세청은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 절차를 완료합니다. 이 절차를 정확히 따르면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환급 시기보다 앞서 환급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할 때 자금 회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를 잘 아는 세무사를 통해 신고를 진행하는 것은 대출을 최소화하며, 현금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수출입 업종의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 및 필요서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와 같은 수출입 업종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법 중에서도 고려할 사항이 많아 반드시 경력 있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