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3

페이팔로 미국 수출(재화) 대금 입금 시 부가세 매출 신고 기준

페이팔로 입금되는 용역 건의 경우 영세율 적용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페이팔로 입금되는 재화의 수출 건은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참고로 페이팔은 달러로 입금되나 국내 은행으로 송금 시 원화로 무조건 환전되어, 외화입금증명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페이팔로 입금된 내역에 대한 부가세 신고 시 매출증빙은 어떻게하는지 궁금합니다 1. 페이팔로 입금되는 재화 수출 영세율 적용 유무 2. 페이팔 입금 매출증빙 (국내 은행으로 입금된 원화 내역 제출? 아니면 페이팔에 입금된 내역 제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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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페이팔은 외국환은행에 해당되지 않아 외화입금증명서로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의 수출의 경우 소포수령증으로 수출입증할 수 있다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2. 매출증빙은 소포수령증과 페이팔입금내역으로 소명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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