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표한 이후, 다주택자분들의 상담 문의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이제 다시 중과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내 상황에도 해당되는 것이 맞느냐"라는 질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새로 생긴 제도가 아니라

그동안 유예되어 왔던 규정이 다시 적용될 가능성이 언급된 것이고,

이로 인해 본인의 주택 수, 지역, 계약 시점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무엇일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새롭게 생긴 제도가 아니라 원래부터 소득세법에 존재하던 규정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에게는 일반적인 누진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과세율은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30%p가 추가됩니다.


다만 이 규정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시장 안정 및 거래 정상화를 이유로 2022년 5월 10일부터 계속해서 한시적으로 유예되어 왔습니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함께 배제된다.

다주택자 양도세에서 반드시 같이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중과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관계입니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서

다주택자 중과 대상 자산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보유기간이 길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은

중과 대상이 되는 순간 성립하지 않습니다.


중과세율 적용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는

항상 함께 움직이는 구조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다주택자 중과 여부는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양도일 현재의 상황입니다.


주택을 취득할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아니면 비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는

중과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양도일 현재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해 있고,

양도자가 다주택자라면

원칙적으로 중과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해당 주택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이더라도

다주택자 중과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계약 당시 납세자가 가졌던 합리적인 세 부담 기대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중요 | 비과세 판단 기준은 중과와 다르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다주택자 중과 여부는 ‘양도일 기준’이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조정대상지역 요건은 ‘취득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중과는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보고,

비과세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두 기준을 혼동하면

비과세가 된다고 생각했던 주택이 중과 대상이 되거나, 반대로 중과를 걱정했지만 실제로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다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 자산

다주택자 중과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택 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정확히 봐야 합니다.


양도세 중과 판단 시 주택 수에는

조합원입주권,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분양권은

취득세 중과와 양도세 중과에서 포함 기준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취득 시점에 따라 주택 수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재산세 과세 유형이 아니라

실제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입주권 자체의 양도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과 규정이 다시 적용되더라도

조합원입주권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라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입주권 역시

보유기간 1년 이내 양도 시 70%,

1년 초과 2년 이내 양도 시 60%의

단기양도 중과세율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될 수도 있다"라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 시점과 잔금 시점,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실제 세금이 확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중과 규정이 다시 적용된다면,

다주택자의 경우 매매계약과 잔금 지급이 모두 5월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도 있어

단순히 시장 상황만 보고 결정하기에는 리스크가 큽니다.


주택 수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중과 대상인지 아닌지,

계약을 지금 체결해도 되는지에 따라

세 부담 차이는 수억 원단위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인터넷 정보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본인 상황을 기준으로 정리해 줄 수 있는 세무대리인과의 상담이 사실상 필수적인 시점이라고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