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8

2주택 모두 임대중인데 양도소득세

2가구 모두 임대중이며 저는 전세거주입니다 1주택은 재건축 진행중이며 10년 안되어 매매불가능입니다 다른1주택을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받을수없는지요 재건축아파트는 재갱신을 5프로 이하로 계약갱신 해주었어요 얼마나 기다리면 비과세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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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가구 중 기존 1주택(비과세를 받으려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주택을 취득한 순서, 주택의 취득시점에 조정지역인지 여부 등 주택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합니다. 제시해 주신 상황이 너무 추상적이라 정확하게 설명드리긴 어려우니 저나 타세무대리인과 직접 상담하시기 발바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2주택 보유중에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아래 1) 또는 2)요건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1) 만약,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면 임대주택 외의 1개의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서 양도하는 주택이 2년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1세대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과 2년 이상 거주한 1채의 거주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임대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수는 관계 없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충족을 해야 합니다. 1.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원)이하 2. 의무임대기간 준수 - 2020. 07. 10 이전 등록 : 단기임대주택 or 장기임대주택 등록 + 5년 이상 임대 - 2020. 07. 11 ~ 2020. 08.17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8년 이상 임대 - 2020. 08. 18 ~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10년 이상 임대 3.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 종전 계약 대비 보증금이나 임대료 5% 범위내로 상한 4. 지방자치단체 + 세무서에 모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제도에 관한 내용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68423495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667888622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692052033 2) 또는 아래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1대1 문의 또는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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