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정한 세무사 최셈입니다 : )


최근 국세청 관련 보도를 살펴보면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개인 간 채무 등 부모찬스를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탈세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자금조달계획서가 자금출처조사로 되는지,

어떤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 자금 출처 조사

자금조달계획서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관할 시군구에 부동산 실거래 신고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부동산 취득자금은 어떤 경로로 마련했는지가 기재되며,

이는 자금출처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는데요.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 공유하여 

국세청이 보유한 재산, 소득 등 다양한 과세자료와 연계하여

탈루여부를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재산, 소득이 생기면 이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게 되고 (소득세, 재산세, 종부세 등)

이를 통한 재원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기준을 정립해둔 뒤,

납세자가 번 재산, 소득 대비 그 이상의 금액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더 철저히 검증하고자 조사에 착수하는 형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등을 구축하여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세행위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지난 10월 경에는 한강벨트 초고가주택에 전수 검증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는 내용도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주요 탈세 유형


①고가주택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 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행위

② 분양권을 전매하면서 매매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양도세를 회피한 행위

③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녀에게 주택을 매매하거나 증여하여 세금을 탈루한 행위

④ 주택을 자녀에게 부담부증여 후 담보대출금과 전세금을 대리 상환하여 탈루한 행위

⑤ 세대분리·위장전입 등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부당하게 받은 행위

⑥ 거래취소, 허위매물 등 시장교란 행위를 통해 불법수익을 얻고 세금을 탈루한 행위



사회초년생 甲은 서울 소재 아파트 A를 구매하고 그 자금 원천으로 기존 아파트 처분대금을 썼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었으나, 기존 아파트 취득시 갑은 소득, 재산이 없었던 20대로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조사가 선정된 케이스입니다.


이를 보아 기존 아파트 보유시 편법 증여 받은 내역에 대해서도 조사가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甲은 예금 등을 자금원천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는데요.

신고소득에 비해 예금이 많아서 조사가 선정되었고

조사결과, 비급여 진료비를 현금 결제하여 개인 계좌에 입금해서

수입금액 누락을 했으며 탈루한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경우 매출누락에 대한 소득세가 가산세와 더불어 추징되게 됩니다.



이 건은 대학생 甲이 아파트를 취득하고 취득자금으로 임대보증금을 낸 케이스인데요.

즉, 갭투자를 한거죠. 그런데 임대보증금을 준 임차인이 부모에요.


세입자는 부모인데, 대학생 甲 또한 부모님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것이죠.

조사 결과,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 취득자금을 숨기기 위해

부모와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허위 전세보증금을 편법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추징되었습니다.



이 뿐 아니라 고가주택 취득 규제를 피하기 위해 전월세 하는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고액 전세금을 편법 증여받은 혐의자

고액 월세를 지급하며 호화주택에서 거주하는 자

자금출처를 면밀히 살핀다고 하니 이 부분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금 조달 시 주의사항

자금 조달 시 국세청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적절한 소득과 자산이 있는 자가 적정 규모의 자산을 취득하는 지가 적정한지 판단합니다.


사실상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입장에서 

더 좋은 자산을 사기 위해 늘 나의 현금 자산은 부족한 법이죠.

현금 자산을 늘리기 위해 소득을 더 벌게 된다면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은 OK,

자산 등을 증여상속받게 된다면 이에 따른 상증세를 납부한 소득은 OK 지만


어떤 세금도 내지 않는 보이지 않은 소득이나 자산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 검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차용하거나 현금 수입 등으로 세금 부담 없이 

현금 자산을 늘리고 이에 대해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자금 출처 조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양도 전, 취득 전 세무전문가와 면밀히 검토해야지만

절세 방안이 강구되고 계획이 정립됩니다.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