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양도세가 복잡한 이유는

과세 대상이 <주택> 에서 <입주권> 권리로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주택에 해당하는 세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어

다양한 특례 조항이 나오고,

혹은 주택과 다르게 세법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이 복잡한 재개발, 재건축 양도 관련

내용을 간단하게 종합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개요를 안다면,

아래 조항 중 필요한 내용이 있을 때 

더욱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 입주권 관련 양도세 규정>

조합원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특례

소득법 89조 1항 4호

신규 주택 취득으로 인한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소득법 89조 1항 4호

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소득령 156조의 2 5항

조합원 입주권 승계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 - 대체취득 목적

소득령 156조의 2 3항

조합원 입주권 승계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 - 실수요 목적

소득령 156조의 2 4항

청산금 수령에 따른 양도세


재건축 된 신축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Ⅰ.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특례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이 아니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안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법상 조합원입주권 1개만 있는 경우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조항에서 중요한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이미 2년 보유 및 거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건


  1. 원조합원의 조합원입주권일 것 (승계조합원 X)

  2.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 충족 (2년 보유 등)

  3. 양도일 현재 주택 및 다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지 않을 것



Ⅰ. 신규 주택 취득으로 인한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1세대 2주택 비과세도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건


  1. 원조합원의 조합원입주권일 것 (승계조합원 X)

  2.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 충족 (2년 보유 등)

  3.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할 것

  4.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

  5. 양도일 현재 조합원입주권 1개, 주택 1개를 보유하고 있을 것



Ⅱ. 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면

자연스레 이주하고 거주해야 할 '대체주택'을 구해야 합니다.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신축주택이 완공되기 전, 완공된 후 3년 이내

대체주택을 양도한다면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요건


  1. 원조합원의 조합원입주권일 것 (승계조합원 X)

  2.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것

  3. 사업시행계획인가일 이후부터 주택완공일 이전까지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4. 신축주택이 완공되기 전 or 완공된 후 3년 이내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5. 신축주택 완공 후 3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Ⅲ.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만약 원조합원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을 팔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위의 모든 조항은 원조합원만 해당되지만

이 조항은 승계취득원들이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요긴히 쓸 수 있는 조항에 해당합니다.


<대체취득 목적>

요건


  1.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입주권을 승계취득할 것

  2.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3.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은 2년 이상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할 것


만약 입주권을 취득했는데,

승계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도 

입주권이 신축 주택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하고 싶어도

양도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분양권도 이런 유사한 비과세 특례가 있는데요.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실수요 목적>

요건


  1.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입주권을 승계취득할 것

  2. 신축주택이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된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3. 신축주택 완공 후 3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4.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은 2년 이상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할 것

Ⅳ. 현금청산 및 청산금 수령에 따른 양도세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2가지입니다.


현금 청산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조합에 주택을 이전해서 (매각)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권리가액 > 분양가액

사업에 참여하지만, 종전주택의 권리가액이

새로 설정된 분양가액보다 커서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위 경우 모두 '대가'를 수령한 경우이기에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 현금 청산


원조합원인 경우, 일반적으로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양도일 현재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비과세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포함)


반면 다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2) 권리가액 > 분양가액


청산금을 수령하면

종전주택을 분할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아니라

청산금 가액이 최종 확정되는

<소유권 이전고시일 다음 날> 이 됩니다.


청산금을 수령한 자가

양도일 현재 재건축된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고

재건축 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청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항도 있습니다.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1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Ⅴ. 재건축 된 신축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마지막으로

재건축된 신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택도, 입주권도 아닌


주택 → 입주권 → 주택이 된 상황이라

양도세법상 차익을 각각 나누어

양도세를 계산하라고 방법을 제시해주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주택 양도세처럼 계산하면 안되고

차익을 나눠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별도로 적용해야 합니다.


1단계 안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

2단계 안분

종전주택 양도차익

종전주택 양도차익

분담금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종전주택 취득일 - 신축주택 양도일

사용승인일 이후 거주기간


1단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후 양도차익을 계산해서 나누고

2단계.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 중 종전주택과 분담금 양도차익을 나눠야 합니다.


각각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별도로 적용하기 위해 차익을 나누는 것입니다.


듣기만 해도 굉장히 복잡하지만,

상황별로 너무나 다르고, 

분담금을 납부한 경우와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를 나누고

보유기간 등을 분석하고, 차익을 나누는 등

실제로 계산은 더더욱 복잡해집니다.




오늘은 크게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관련한

양도소득세 상 다양한 규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복잡해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큰 틀로 정리가 되시면

내가 어떤 형태의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고

나는 어떤 특례를 사용할 수 있겠구나,

하고 짐작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게 당연하니

내용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고

상담 신청해주시면 꼼꼼하고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무사로서 느끼는 가장 큰 보람은

누군가에게 새로운 길과 방법을 안내하는 순간입니다.


관련해서 문의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