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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문의

2020년12월 18일 조정지역지정 A주택 18년 11월 06일 취득 B주택 조합원 입주권 매매로 19년 7월 6일 계약및 잔금 완료 & 19년 8월 6일 권리의무승계 아파트 준공 23년 5월 예정이며 준공후 실거주 예정 비과세 조건 1. 입주권 취득후 3년내 A주택 양도 2. 준공후 2년내 A주택 양도(세대원 모두 전입조건) 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비과세 완화에서 전입요건이 아예 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새로 개정된 요건으로는 양도소득 비과세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혹은 추가된 정보가 있는지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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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택+1입주권을 보유하고 계실 경우에는 이번 세법 개정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사항은 조정지역의 2'주택' 보유자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 중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이 사라지고, 종전주택 처분기한도 신규주택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로 연장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1주택 보유중에 입주권을 취득하신 경우라면 기존에 잘 알고 계신 내용대로 종전주택을 비과세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상담자분의 경우, A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채 되지 않아 B입주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반드시 B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에 A주택을 양도하셔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아래 요건중 2번 요건에 충족되면 A주택의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1. 분양권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 b.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2.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2022년 개정사항. 22년 2월 15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 입주권부터 적용) 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이번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관련 개정된 사항은 아래 기획재정부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9461&menuNo=40101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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