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되는 경우
소득령 §155⑳의 특례 적용을 위한 거주주택 양도기한
(임대주택 말소시까지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
서면-2021-법규재산-6402 [법규과-976]
등록일자 : 2022.03.30.
생산일자 : 2022.03.28.
요 지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이 경과하지 않은 장기임대주택(이하 “해당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어 소득령§155㉒(2)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주택에 대한 시․군․구청의 등록말소시까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이 경과하지 않은 장기임대주택(이하 “해당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주택에 대한 시․군․구청의 등록말소 이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거주주택
- 2017.08.**. □□시 △△구 소재 A조합원입주권 취득
- 2020.02.**. 주택 완공으로 전입하여 현재 거주 중
- 2022.02.**. 이후 양도 예정
○ 장기임대주택
- 2018.09.**. 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시 ◎◎구 소재 B다세대주택 취득 및 임대개시
* 2018.08.**. 주택임대사업자등록(장기일반, 8년)
- 2021.07.**. 임차인 이사(퇴거)
* 관리처분계획인가로 2021.10월말까지 이주 중
2. 질의내용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이 경과하지 않은 장기임대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에 대한 시․군․구청의 등록말소 전까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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