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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시 양도소득세 문의

아버지 기아파트보유. 어머니 2005/02/14등기로 빌라 1채 보유, 2019/04/18 임대사업자(8년) 등록후 아파트 2019/06/24등기로 2억3천에 매매 빌라 임대시작: 2019/04/16, 아파트임대시작: 2019/08/01 2010/02/25에 아버지- 어머니에게 아파트를 증여, 2021/01/28에 어머니- 형에게 아파트를 증여. 기존빌라는 재개발되어 등기는 말소되고 조합입주권이되어 말소, 아파트는 2024/12 에 임차인이 퇴거한다고합니다. 임대사업자 자진말소후, 임대아파트를 3억7천에 매도시 양도세 질의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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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러한 경우는 다음의 두가지 case로 나누어 살펴볼수 있습니다. case1) 재개발로 빌라가 멸실되고 재개발이후의 아파트가 2020년 8.18 이후에 완공되어 등록이 불가하여 강제말소된 것과 같은 경우에는 소득령 155조 20항의 거주주택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거주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비과세가 불가합니다.(다음의 유권해석 참조) ■ 서면법규재산 2020-4847, 2022.12.1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사업등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에 해당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등록이 말소된 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case2) 재개발로 멸실되기 이전에 임대사업자를 자진말소하고 5년이내에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여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임대중인 아파트의 소유주는 형님분이 되며 21.01.28 어머님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것이 됩니다.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일정 기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양도세 계산 시 취득가액 및 보유기간이 양도자(형님) 기준이 아닌 당초 증여자(어머님)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양도세 계산 시 10.02.25 당시 어머님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이월과세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증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양도해야 하므로 26.01.28 이후 양도하셔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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