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동거봉양특례 비과세 된다더니 안된다는 세무사님 어떻해야하나요?

부산이고 동거봉양특례가 되느것으로 판단하고 세무사에게 가서 상담하고 된다고 하더니 갑자기 7월말 신고 기한인데 안될지도 모르겠다고 애매한 답변을 받아서 황당한 상황입니다. 홈텍스에 질의했는데 그쪽도 정확한 답변은 하지 않으시고 입양당시 동일세대라서 안되지 않을까란 답변을 달아 정말 답답합니다. A는 (아버지)B는 (입양자)입니다. B를 입양한 당시는2025년 5월 입니다.A와B는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A는 2020년 6월 B의 집에 임차하여 각자 단독 세대주로 세대분리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임차하여 살던 당시에는 B는 자녀(입양자)가 아닌 상태에서 자녀가 돌봄을 할수 없는 상황이라 2025년 5월 고령의 나이에 질병을 가지고 있어 A의 병원동행과 응급상황시 대처하기 위하여 입양을하고 A주택을 26년 5월에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동거봉양 합가로 인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 와 같은 내용으로 홈텍스의 질의를 했으나 개인적 견해로 입양당시 동일 세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시행령 155조 4항에따른 적용대상이 아닌걸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경우 그냥 2천 600만원 세금을 납부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적용될수 있는건지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멀리있는 곳이라도 담당 세무사님께 이 건을 맡기고 싶습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핵심 쟁점은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가 있었는지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의 동거봉양 특례는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독립세대가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2020년부터 아버지(A)께서 B 소유 주택에 임차하여 거주하셨고, 2025년 5월에 입양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경우 과세관청은 입양으로 새롭게 세대합가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동일한 생활관계가 형성되어 있던 상태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입양 당시 동일세대라면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고 답변한 것도 이러한 취지로 보입니다. 2. 다만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입양 전에는 법률상 부모·자녀 관계가 아니었고 임대인·임차인으로서 각각 독립된 세대를 유지하셨다는 점, 고령과 질병으로 인한 실제 부양 목적에서 입양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특례 적용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1세대 2주택 상태가 된 원인이 단순한 거주지 이동이 아니라 입양이라는 신분행위였다는 점에서, 별개의 두 세대가 하나가 되었다는 실질은 일반적인 동거봉양과 다르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명확히 판단한 예규나 판례가 축적된 영역은 아니어서 해석상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3. 신고기한이 임박한 현재 상황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인 만큼 우선 일반 과세로 신고·납부하신 후 경정청구를 통해 비과세를 주장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한 전략으로 판단됩니다. 비과세로 바로 신고하였다가 부인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이 발생하는 반면, 일반 과세로 신고한 뒤 경정청구를 진행하면 가산세 위험 없이 비과세 적용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신고를 마쳤다고 해서 주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는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를 준비하실 경우 입양 경위와 실제 봉양 목적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진단서, 병원 동행기록, 입양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임대차계약서 및 실제 차임 지급내역 등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차임이 실제로 오간 계좌내역은 입양 전 두 세대가 실질적으로 분리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되므로 중요합니다. 한 가지 먼저 확인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입양 당시 두 분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실제로 동일했는지입니다. 만약 B는 다른 곳에 거주하고 A만 B 소유 주택에 계셨던 것이라면 입양 이후에도 별도세대로 볼 여지가 있고, 이 경우 동거봉양 특례를 거치지 않더라도 A 자체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방향을 가르는 지점이므로 세대 주소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며,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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