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의 공실기간 처리규정
(세제혜택별로 다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주요 세제혜택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임대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배제
2. 거주주택 비과세
3.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4.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적용(6년 이상 임대시, 1년에 2% 추가)
5.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적용(8년 이상 50%, 10년 이상 70%)
6. 양도소득세 100% 감면
만약, 위의 세제혜택 적용시 임대주택에 공실기간이 있다면 이는 임대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볼까요? 혜택별로 확인해보겠습니다.
1. 임대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배제, 거주주택 비과세, 양도세 중과배제
공실기간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따라서 양도당시, 임대주택에 공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세제혜택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양도세 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제혜택
3개월 내의 공실기간은 임대기간에 반영이 됩니다. 만약, 공실기간이 3개월 이내라면 임대기간을 더 채우지 않아도 되나 공실기간이 4개월이라면 남은 4개월을 더 임대하셔야 세제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3. 양도소득세 100% 감면의 경우
6개월 내의 공실기간은 임대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공실기간이 4개월이라면 의무임대기간이 중간에 중단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남은 4개월을 더 임대하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합니다. 만약, 공실기간이 7개월이라면 의무임대기간이 중단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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