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 (부모님) 으로부터 자산을 이전받는 경우

1) 증여 혹은 부담부증여

2) 저가 매매 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양도세나 증여세가 문제가 되어 관련 세금을 세팅하게 되는데

이에 만만치 않게 <취득세> 의 과세표준과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세금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게됩니다


게다가 최근 대법원 판례가 나와서 

채무 부분 (임대보증금, 주담대) 에 대해서도

더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관련 법령과 판례 예규를 종합하여 상세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담부증여시 채무 인정 가능 요건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 4

부담부증여는


부동산을 증여로 받으면서,

부동산에 담보되어 있는 부채를 함께 받기 때문에


부채에 대한 부분은 일반 유상 매매로 보게 되고

시가 - 부채, 즉 증여에 대한 부분만 무상 증여로 보는 경우입니다.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3억 이상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율이 중과되어 12% 를 적용하기 때문에

유상매매세율이 적용이 된다면 취득세 측면에서 절세가 가능합니다.


그럼 부담부증여의 '부담'은 어떤 것이 포함될까요?

채무로 인정하는 금액은 법령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채무부담액은 취득자가 부동산 등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수한 것을 입증한 채무액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1. 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에 따른 채무부담액

  2. 금융기관이 발급한 채무자 변경 확인서 등으로 확인되는 금융기관의 금융채무액

  3.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임대보증금액

  4. 그 밖에 판결문, 공정증서 등 객관적 입증자료로 확인되는 취득자의 채무부담액



부동산에 포함되어 있는 채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임대차 보증금 (전월세 임차인 있을 때),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금액, 

저당권 등 을구에 잡혀있는 채무부담액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유상 매매 (저가 매매 포함) 시 채무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7조 11항 4호 가목

유상 매매는 증여와는 달리 보셔야 합니다.

실제 돈을 주고 받으며 '매매'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수관계인 간 유상 매매 형식을 취하는 경우,

증여로 취득한 것을 본다 라는 의제규정이 있기 때문에

제3자간의 매매와 달리 소득이나 이체증 같은 증빙을 잘 갖추셔야 합니다.


<의제 규정> 이란 별다른 반증이 없으면 그렇게 추정하는 것이지만,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증빙을 갖추어 주장하는 경우 

법령에 정해진 대로 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법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취득한 부동산등 전체를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로서

1)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 소득 증명

2)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3)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한 경우로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4) 위와 유사한 것으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법령은 이렇게 심플하게 나와있습니다.

채무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유상 매매인 경우에도 

① 그 대가를 취득하기 위해 대가를 지급 (이체)

② 이체한 금액에 대한 소득을 증명 (소득 증빙)

증빙을 갖추길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요 판례 / 해석 등을 보겠습니다.


직계존비속 간 주택 거래시 유상취득 인정범위

부동산세제과-1147 (2019.12.06.)

직계존비속 간 주택거래시 

매수인 (자녀) 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매도인 (부모) 에게 잔금을 지급한 경우, 유상취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일반적으로 제3자 관계에서 잔금 시점에 

신규 취득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일으켜

그 돈으로 잔금을 납부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부분입니다.


따라서 위 질의회신의 답변 또한


매수인 (자녀) 가 자신의 채무로서 매도인 (부모) 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채무를 상환하는데 매수인의 소득이 증명되며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대금 지급 사실이 입증되는 점

해당 채무는 매수인 (자녀) 가 상환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유상취득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부담부증여에서 인정해줄 수 있는 채무 범위

대법원 2025.10.16 선고 2024두67238 판결 

해당 판례는


자녀가 부친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자녀가 인수하기로 한 조건으로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때 이 보증금에 대해서는 유상세율을 적용하고자 한 것이었는데

대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판단을 하였습니다.


자녀가 부동산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인수한 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한 소득이나 재산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이 소득이나 재산을 판단할 때에는

자녀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가지고 살펴야 하고,

부담부증여의 목적물인 해당 부동산 자체를 고려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목적물인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한 담보 대출, 

해당 부동산에 있는 저당권, 채무, 임차인보증금 등을

유상 / 무상으로 볼지에 대해서


자녀가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소득이나 재산은 자녀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가지고 살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대한민국에 그 어느 누구가 주담대나 보증금 차액 없이

어떻게 집을 내 개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통으로 살 수 있으며,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라고 해서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너무 과한 처사가 아닌가 싶은 마음은 드는데요.


다만 서울시에서는 일관적으로

형태가 유상매매이거나 증여라 하더라도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해당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한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행안부에서 관련 예규나 지침이 

명확히 나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기다려보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직계존비속 간 거래를 진행하실 때는

일단 채무를 포함한 유상이든 무상이든 방식을 선택하실텐데요.


1차적으로 비용 등을 충당할 계획을 세우신 이후에는

이에 따른 취득세가 어떻게 진행될지 상세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자금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유상세율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시고,

차후 세팅을 정확히 하신 후 계획을 실행으로 도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궁금증이나, 혹은 컨설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연락주시면 상세히 응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