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매년 2월 10일 까지

직전연도(1.1~12.31) 수입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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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에 누락되는 매출액은 어떡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면 됩니다.

사업자현황신고시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며

수입금액을 예비적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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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사업장현황신고 안해도 됩니까?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면세 사업을 하고 있으면 사업자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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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할 경우

과세관청에서 간편신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기장의무 및 경비율 등 신고도움서비스, 모둠채움신고서 제공)

종합소득세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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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 안할 경우

사업자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한정

계산서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직전 주택임대수입 4,800만원 초과시 한정

미제출 공급가액의 0.5%(기한 후1개월이내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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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각 호수별로 기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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